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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방안
2015-08-06 조회수 : 13590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이진영 사무관 연락처2156-9892

금융위 기재부는 지난 9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의 기본방향을 발표(‘14.9.2.)한 이후,

 

실무협의를 거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였음

 

* 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

 

[별첨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방안

[별첨2] 관련 Q&A

 

□ 동 내용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국무회의 등 정부내 절차를 거쳐 9월중 국회 제출될 예정으로,

 

하반기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 판매될 예정

 

하위법령 정비 등이 완료되는 즉시, 은행 증권 보험사를 통해 ISA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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