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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도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리츠AMC)를 자회사로 둘 수 있습니다.
2017-06-29 조회수 : 12464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이은진 사무관 연락처2100-2841

 

◇ ’17.6.28일 열린 제12차 금융위원회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리츠 AMC)*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금융업 밀접관련회사로 인정하는 안건을 의결

 

*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부터 위탁을 받아 자산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업 밀접관련회사를 자회사, 손자회사 등으로 편입할 수 있음

 

금융회사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금융업 밀접관련회사는 같은 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서 열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원회가 인정하는 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금융기관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용역 제공, 금융기관 보유 부동산 등 자산 관리, 금융업 관련 조사·연구, PEF의 GP, 은행·보험사의 자회사가 하는 업무, 전자금융업 등

 

리츠 AMC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에 해당하며 상기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서 금융업 밀접관련회사로 인정받아야 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이 가능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리츠 AMC의 업무*부동산 집합투자업(금융업)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리츠 AMC를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금융업 밀접관련 회사로 인정하기로 하였음

 

*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업무

 

□ 그 간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AMC는 부동산신탁회사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에 한해 겸업의 형태*로만 영위가 가능하였으나,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리츠AMC는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신탁업(’10.7월~) 및 부동산집합투자업(’16.12월~)과 상호겸영 가능

 

금번 금융위 의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전업 리츠AMC를 직접 자회사로 편입하여 경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ㅇ 나아가 금융지주의 금융·실물 융합업종 투자 등 신산업 진출 확대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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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8_보도자료_금융위_자산관리회사_지배가능업종_인정_FN.hwp (2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628_보도자료_금융위_자산관리회사_지배가능업종_인정_FN-hwp.pdf (1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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