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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위원장,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 개최
2018-07-02 조회수 : 6867
담당부서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윤준구 사무관 연락처02-2100-2936

 

김용범 부위원장은 채권금융기관들에게 기촉법 실효중에도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당부”

 

“이와 함께, 기촉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조속히 재입법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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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8.7.2.(월) 금감원, 全 금융권 협회, 정책금융기관 등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과 회의를 개최하여

 

ㅇ 지난 6.30일 기촉법 실효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채권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당부하였음

 

< 회의 개요 >

 

일 시 : ‘18.7.2(화) 10:00 ~ 11:30

 

장 소 : 서울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감원 부원장, 금융연 부원장은행연·금투협·생보협·손보협·저축은행중앙회·여전협 전무산·수·기은 부행장, 금융채권자조정위 사무국장, 유암코 구조조정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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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주요내용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효과적으로 기업구조조정 추진할 수 있는 기촉법이 실효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글로벌 금리 상승 및 국내 주요산업구조조정 추진 상황을 감안시, 우리 기업들의 경영상황녹록치 않다고 평가

 

□ 과거 기촉법 실효기, 자율협약 실패경영정상화실패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 같은 전철(前轍)밟지 않아야함을 강조

 

ㅇ 각 금융권 협회가 중심이 되어,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협약’조속체결되기를 부탁한다고 발언

 

주채권은행의 적극적인 조정·중재 노력과 함께, 채권금융기관들에게도 무임승차(free-riding) 하지 않는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기촉법에 대해 관치금융 등의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 기촉법필요함을 역설

 

대부분의 국가들에 자본시장과 법정관리 이외에 제3자의 중재나 사회적 합의와 같은 법정외(out-of court) 구조조정 제도가 있으며,우리나라의 경우 기촉법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언급

 

현재 기촉법채권금융기관 등의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운영에 관한 ‘절차법’으로서, 그간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정부 개입요소제거함으로써 관치금융 여지차단

 

- 구조조정 기업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촉법반드시 필요함을 역설

 

□ 또한, 정부국회와 협조하여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

 

기업의 부실화 리스크대비하기 위해 기촉법을 통한 선제적이고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

 

기업구조조정일자리에 큰 영향을 주는 ‘내 가족, 내이웃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촉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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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응방향

 

기촉법조속히 재입법 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임

 

□ 이와 함께, 기촉법 실효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임

 

기존의 「채권은행협약」과 상시평가 운영협약을 활용하여 은행 중심자율적 구조조정신용위험평가는 계속 추진 가능함

 

은행권만 참여하는 채권은행협약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全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추가로 제정하기로 하였음

 

- 이번 T/F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안)을 마련하고, 각 협회를 중심으로 협약 가입절차 등을 진행

 

※ 단, 기촉법 적용대상인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금융채권자협약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계

 

<기촉법 실효시 사적 구조조정 제도 변화>

<기업구조조정 관련 규정의 채권자 범위>

 

별첨 : 부위원장 모두말씀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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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02 (말씀자료)기업구조조정 운영 관계기관 회의(차수)FN.hwp (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702 (말씀자료)기업구조조정 운영 관계기관 회의(차수)FN.pdf (4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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