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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2018-11-21 조회수 : 18401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송현지 사무관 연락처02-2100-2621

 

◈ 자영업자의 실시간 카드매출정보 등을 분석하여 663만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CB사)」가 도입되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이

 담보·보증 없이도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공공요금 납부정보, 온라인 쇼핑 정보, SNS 정보 등을 통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사(CB사)」가 도입되어 1,107만명에 달하는 주부, 사회초년생 등

 금융이력부족자들의 신용평점이 개선됩니다.

 

◈ 높은 진입규제로 역동성이 부족한 신용정보산업의 진입규제를 업무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를 확충하고, 신용정보원을 데이터전문기관이자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여 신용정보 산업의 인프라를 정비하겠습니다.

 

1

 

추진배경

 

□ 정부는 그동안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데이터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음

 

ㅇ 대통령 주재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 토론회(1.22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현장방문(8.31일)」 등 개최

 

ㅇ 데이터 정책 관계부처*간에도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 공통의 “데이터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 (8.31일 보도자료 참고)

 

* 과기정통부,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 해커톤 회의 등을 통해 학계·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 및

 시민단체의 의견도 적극 수렴·반영

 

□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의 혜택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에 대한

 추가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음

 

< 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 과제 >

 

①개인신용평가 체계 종합개선방안 (1월) : 신용점수제 도입, 평가의 정확성·공정성·투명성 등 강화,

 평가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설명요구권 등 도입

 

②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3월) : 3대 추진전략(빅데이터 활성화/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정보보호 내실화) 10개 과제 발표

 

③금융분야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 (5월) :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정보호호 내실화’ 방안을

 구체화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 도입 등)

 

④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방안 (7월) :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의 구체적 도입방안 마련

 

2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 금번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은 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대표적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인 신용정보산업을 선진화하여

 

ㅇ 금융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

 

① 마이데이터 산업, 비금융전문 개인 신용평가사(Credit Bureau : CB), 개인사업자CB 등

 새로운 Player 출현을 위해 진입규제 정비

 

② CB산업을 고부가가치 데이터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CB사에 데이터 관련 업무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등)가 가능하도록 함

 

③ CB산업의 건전성을 높이고, 개인신용평가의 정확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배구조·영업행위

 규제 등을 강화

 

④ 신용정보원을 통한 금융권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지원 등

 신정원 기능을 확충하여 산업 인프라 선진화

 

 

※ 상세방안 : 별첨 본문 참고

 

3

 

향후 추진계획

 

□ 금번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은 여타 데이터 규제혁신방안과 함께 ‘11.15일 기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음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ㅇ 금융위는 동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들이 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 또는 법 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과제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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