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12.5일)
2018-12-05 조회수 : 1930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나혜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43

1. 개정 배경

 

□ ‘금융투자 분야 규제 상시 개선체계’ 마련(‘18.8월)의 후속조치로 1차 현장방문에서 건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 등이 금융위 심의·의결(12.5(수))을 거쳐 확정

 

* ’18.9.28~11.7일까지 규정변경예고 실시

 

2. 주요 내용

 

[1] 대기성자금인 CMA를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

 

ㅇ (현행) RP와 MMF 등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의 경우에도 매매내역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대기성  자금이  별도의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되는 등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

 

* 투자중개업자는 CMA 대기성자금의 운용권한을 투자자에게 일임받아 RP, MMF, 증권금융 예수금 등

 저위험 상품에 운용(자동 투자) 후 수익 지급

 

ㅇ (개선) 대기성자금인 CMA-RP, CMA-MMF 등은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

 

[2]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

 

ㅇ (현행)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매매내역  등을 통지하는 경우, 이메일, 등기 등 전통적 통지수단만을 활용 중*

 

* 현행 통지수단 :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예탁결제원 전산망을 통한 매매확인서 등 교부,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한 수시 조회

 

ㅇ (개선) 최근 IT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

 

[3] 증권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 허용

 

ㅇ (현행) 증권회사가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법령상 증권회사에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능

 

* 현재 증권회사는 전자금융업무 중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만 겸영이 가능

 

ㅇ (개선) 증권회사가 PG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 범위 확대

 

[4] 대고객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

 

ㅇ (현행) 대고객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외자산 투자를 위해 외화를 수탁한

 투자자들의  대기성자금을  운용할 수단이 부족한 측면

 

ㅇ (개선) 외화RP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

 

*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외국 국채(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정

 

3. 향후 일정

 

□ 금융위 홈페이지에 고시한 날(’18.12.6)부터 시행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