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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입법공청회 논의 내용
2019-02-13 조회수 : 16850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송현지·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621·2625

◆  금융위원회는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과 공동으로  2.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를 개최하여 금융회사, 핀테크, ICT,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김병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금 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인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존  ‘금융회사 위주’에서  ‘금융소비자 주도’의  금융혁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적·포용적 금융의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금융분야 데이터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  최근  유럽연합(EU)-일본 간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매개로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형성하는 등의 상황에서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의 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참가자들은  EU  GDPR,  지급결제산업지침(PSD 2),  오픈뱅킹(Open Banking) 등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글로벌 추세에 대해 논의하고,

 

-  가명정보를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활성화, 금융소비자·정보주체가 주도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청년·주부·소상공인 등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대안적 개인신용평가(Alternative credit scoring)  등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토론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따른  데이터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보안 방안, 마이데이터 산업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한 정부·금융회사·핀테크 등간의 협의체 구성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 본 내용은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논의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김병욱 의원 개회사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취지의 「신용정보법」개정안을 발의(‘18.11월)

 

ㅇ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인식하에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혁신을 적극 당부(‘18.8월, 데이터경제 활성화 현장방문)

 

□  특히, 금융분야는  ①마이데이터(MyData),  ②비금융정보 전문신용평가  등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가능

 

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거나  신용평점 상승 등이 가능

 

② 비금융정보 기반의  전문CB의 도입으로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주부·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도 해소

 

□  금번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에 더욱 힘쓰겠음

 

2

 

최종구 금융위원장 축사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다양한  데이터 활용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로의 전환이 가속화

 

□  금융분야는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데이터 혁신성장의 혜택이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체감될 수 있는 분야

 

① ‘금융회사 위주‘의  획일적·평균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 주도’의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산

 

②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금융산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적·포용적 금융’으로 변화

 

    ※ (i)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청년·주부 등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

       (ii) 금융회사, 정부·공공기관 등에 고여 있기만 한 카드결제·매출 데이터, 세금·사회보험료 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상권분석, 마케팅 등 지원

 

③ 우리 경제의 당면한 문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마이데이터 사업자, 비금융 전문CB 등 새로운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Player의 출현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17년 美 마이데이터 종사자 1.3만명)

 

□  이러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추세로 주요국은 앞 다투어  데이터 규제 정비를 추진

 

ㅇ ‘18.5월  EU GDPR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데크(Big Tech)들도 이에 맞춰  데이터 활용 체계를 정비

 

ㅇ 일본도 ‘15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익명가공정보‘를  도입하는 한편, 독립적인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도 설치·운영

 

-  특히,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19.1월 EU GDPR의  적정성평가를 마무리하여  EU-日本은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형성*

 

    * “European Commission adopts adequacy decision on Japan, creating the world’s largest area of safe data flows”(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19.1.23.)

 

■  (참고) GDPR에 따른  ‘EU 적정성 평가(Adequacy Decision)’의 개념

 

●  GDPR은  EU  거주자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적정성평가를 받은 국가에 한해 이전을 허용

 

●  ‘EU 적정성평가’는  해당 역외국가가  EU GDPR이 요구하는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인증하는 제도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이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EU 적정성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

 

□ 어쩌면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음

 

ㅇ 물론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감만큼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

 

□  무릇 새로운 기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하나 이를  법과 제도로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필수 요소인 만큼,  이번 공청회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이 적극 논의되기를 바람

 

3

 

참석자 주요 발언요지

 

□  (발제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

 

ㅇ ‘18.5월 시행된  EU GDPR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연구, 통계작성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의 범위에 대해 GDPR은  기술발전,  기초·응용연구,  민간재정후원연구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해석(Recital 159)*

 

    * 영국의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인 ICO도 Code of Conduct(‘12)에서 연구개념에 상업적 연구(market, social, commercial research)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  “통계작성” 범위도  GDPR 제정당시*부터  상업적 목적부터 공익적 목적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Recital 162)

 

    *  Working Party29, Opinion 03/2013 on purpose limitation

 

ㅇ 한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을 통해 수집·활용되는  ‘전통적인’ 의미의 신용정보 이외에도

 

-  새로이 생성·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다양한 정보가 실질적으로  더욱 유용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미국 유학생 시절 신용카드 발급이 지속 거절되었으나, 비금융정보인 아마존 이용·거래 내역 제출을 통해 카드 발급이 가능했던 경험을 언급

 

-  이를 통해 신용시장에서  소외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이 가능하며,  더욱  정확한 신용평가로 새로운 혁신이 가능

 

ㅇ 이처럼 데이터경제의 도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임을 지적

 

ㅇ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GDPR 등 위와 같은  국제적 논의를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다만,  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부작용 및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규범적·실무적 기준과 절차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

 

□  (발제2) 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

 

ㅇ 금융은  데이터·정보를 기반으로 한 산업으로 자금중개, 위험관리, 자산관리 기능 등은 모두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만 가능

 

-  이처럼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이 필요

 

    *  데이터 생산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기업, 최종사용자 등으로 구성

 

ㅇ EU  PSD2*  , 오픈뱅킹 정책 등은 독과점적 성격을 가진  금융산업의 경쟁과 포용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해 국가경제의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EU  제2차 지급결제산업 지침(Revised Payment Services Directive)

 

ㅇ신용정보법 개정안은 ①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 ②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③정보활용 동의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금융분야  데이터활용과 정보보호의 균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토론1) KB금융지주, 한동환 전무

 

ㅇ 대형 금융회사들도  디지털금융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추진중이며,  이는  경쟁압력과 동시에 혁신을 위한 기회이기도 함

 

-  특히, KB는 ‘16년부터  비대면채널을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등 혁신적 사업모델을 지속 운영중

 

ㅇ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세부 추진방안 마련시  정부, 금융회사, 핀테크  등이  모두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 운영이 필요

 

※ (참고) 영국의 경우  정부, 은행, 민간 등이 참여하여 설립된  오픈뱅킹 전담기구 OBIE가  데이터 오픈 표준 제시 및 운영 지원을 담당

 

ㅇ 한편, 소비자의  데이터 보안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비스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 외에  기존 금융회사들도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토론2)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이욱재 본부장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으로서  신용정보산업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정비가 필요

 

-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시장으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금융·유통·ICT 등이 융합된 혁신서비스가 등장할 필요

 

-  이를 위해 해외와 같이 CB사가  데이터 융합,  컨설팅,  산업육성  등  시장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CB사 업무 규제혁신이 필요

 

ㅇ 한편,  개인사업자  CB 도입 등  신용정보산업 진입규제 개편으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금융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  (토론3) 파수닷컴(보안업체), 김기태 팀장

 

ㅇ 익명조치, 가명조치를 포함한  비식별 기술에 관한 국제표준*이  ‘18.11월 제정되어  국제적으로 비식별 기술의 활용이 증가

 

    *  ISO/IEC 20889:2018, Privacy enhancing de-identification terminology and classification of techniques.

 

ㅇ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16.6월)의  기술적 한계,  법적근거 불명확성 등으로 데이터 활용이 제약

 

-  국제적 수준에 맞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

 

-  법령이 정비된 이후에도  국제표준 등을 반영하여 데이터 활용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필요

 

ㅇ 또한,  데이터결합,  익명조치 적정성평가 등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

 

-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민간의  데이터 활용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토론4) SKT, 김정선 부장

 

ㅇ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Big Tech와 핀테크·스타트업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

 

-  그러나, 우리나라는  엄격한 정보보호 규제로 인해 혁신적 서비스의 등장이 어려워  스타트업이 내수시장에만 머물고 있는 상황*

 

    * ‘16.6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시행되었으나, 다수 기업 및 전문기관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어 사실상 가이드라인의 활용이 중단된 상황

 

ㅇ 지금 우리는  글로벌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Tech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Emerging Market이 대두되고 있는  “Perfect Storm”을 대비할 때

 

- 미래 핵심산업인 AI,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신용정보법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 

 

□  (토론5) 크레파스 솔루션, 김민정 대표

 

ㅇ 금융데이터 위주의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으로는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의 리스크를 평가할 수 없어, 청년·주부·노인 등 신용취약층의 금융접근이 제한되는  “금융소외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

 

-  이는  ‘상대적 빈곤 및 양극화 현상’ 등과 맞물린 이슈로 미국, 일본 등은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시행 중

 

ㅇ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금융정보 외에  SNS, 모바일, 상거래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신용평가 기법이 등장

 

    * 2014년 World Economic Forum(세계경제포럼)은 포용적 금융을 실현할 혁신기술로 Lenddo사의 대안신용평가 기술을 선정

 

-  과거에는 흘려버렸던 수많은  디지털 행동패턴(Digital Footprint)을 활용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포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연체율이 감소하는 등 리스크 관리기능도 제고

 

    ※  디지털 행동패턴(Digital Footprint): 온라인에서 개인이 SNS활동 등을 통해 남겨놓는 다양한 디지털 기록을 의미

    (예 : 모바일 기기 이용패턴, 전자상거래 이용패턴, SNS 활동기록 등)

 

ㅇ 대안신용평가는 SNS 상의 사적인 정보가 아닌  개인의 디지털 행동패턴 정보를 머신러닝 기법 등으로 분석하여 활용하는 것임

 

-  개인의  SNS 내용·텍스트 등을 추출하여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평가방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

 

-  텍스트를 추출하여  단어의 긍정적/부정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측면에서도 비효율적

 

ㅇ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국에서  대안신용평가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공적 사례가 다수 등장하고 있어,  이러한  세계적 기술혁신의 조류에 적극 대응할 필요

 

    * Zestfinance(미국), KrediTech(독일), Sesame Credit(중국) 등

 

□  (토론6) 레이니스트, 김태훈 대표

 

ㅇ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은  금융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여  소비자 중심 금융을 구현

 

-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진정한 의미는  데이터 소유권이 데이터를 저장한  금융기관이 아닌 고객에게 있음을 명시한 것

 

ㅇ 한편,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서비스 간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요

 

-  또한 보유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고객이 확보되면 보안성 강화 규제가 반드시 마련될 필요

 

□  (토론7)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

 

ㅇ 금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EU GDPR, 해커톤 합의사항* 등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등이 모여 안전한 데이터활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18년 2월, 4월)

 

ㅇ 한편,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우  다양한  Player들이 진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입규제 정책을 수립·운영할 필요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합리적인 개인정보 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세대의 중요한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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