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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가동
2019-03-25 조회수 : 6437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송희경 사무관 연락처02-2100-2862

 

자영업자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 바탕으로 6,000억원 규모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마련

 

[1] 자영업자의 금융애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3종 세트)

 

① 영세 자영업자 지원 : 4,500억원

 

-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한 연매출 5억원 이하 자영업자 지원

 

② 데스밸리 자영업자 지원 : 1,200억원

 

- 매출 감소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장잠재력이 있는 자영업자 지원

 

③ 재창업 자영업자 지원 : 300억원

 

-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재창업ㆍ재도전하는 자영업자 지원

 

[2]원활한 자금 조달ㆍ운용을 위하여 지원요건을 대폭 우대

 

보증비율 대폭 상향(85%95~100%), 보증료율 대폭 인하(최대 0.5%p 인하 등) 만기 5의 장기 안정적인 자금 공급 지원

 

3.25()부터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상담·신청 개시

 

문의: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및 은행(첨부)

 

1.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개요

(시행일 : ’19.3.25.)

 

 

자영업자를 수요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애로 상황에 따라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3종 세트”) 마련

 

① 영세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 4,500억원

 

- (개요) 신용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하여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

 

- (지원대상)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한 자영업자

 

- (지원요건)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인하(0.3%p) 만기 5의 장기ㆍ안정적인 자금 지원

 

< 영세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세부사항 >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대상

연매출 5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금융접근성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

보증비율

95%

신ㆍ기보 보증지원을 강화(85% 95%)하여 자금조달 원활화

보증료율

0.3%p 인하

자영업자 자금조달비용 인하

보증한도

동일기업당 3억원

-

보증심사

일반심사

성장성ㆍ잠재력 기반 심사

보증기한

5

일반보증(만기 1)에 비해

장기 안정적인 자금지원

 

② 데스밸리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 1,200억원

 

- (개요) 영업 악화제도권 금융ㆍ보증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위기 자영업자 특별 지원

 

- (지원대상)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매출액 감소 등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한 자

 

- (지원요건)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율 인하(0.5%p) 만기 5의 장기ㆍ안정적인 자금 지원

< 데스밸리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세부사항 >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대상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영업악화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특화 지원

보증비율

100%

신ㆍ기보 역할 강화를 통해 자금조달 원활화

보증료율

0.5%p 인하

자영업자 자금조달비용 인하

보증한도

동일기업당 1억원

한도 1억원 이내에서 보증심사를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유동성 지원

보증심사

일반심사

(심사항목 최소화 및 한도사정 생략)

보증기한

5

일반보증(만기 1)에 비해 장기 안정적인 자금지원

 

③ 재창업ㆍ재도전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 300억원

 

- (개요) 과거의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 새롭게 창업에 도전하는 재창업ㆍ재도전 자영업자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폐업한 경험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 특별위원회 사업성ㆍ성장성 심사를 통과한 자영업자

 

- (지원요건)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율 0.5% 고정료율 적용(1%p 인하 효과) 만기 5

 

< 재창업ㆍ재도전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세부사항 >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대상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폐업한 경험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

연체채무가 없는

경우도 지원

보증비율

100%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신ㆍ기보 역할 강화

보증료율

0.5% 고정요율 적용

최저수준

보증한도

동일기업당 1억원

-

보증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외부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사

보증기한

5

장기 안정적인 자금지원

 

2. 특징 및 기대효과

 

 

[1] 은행권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500억원)하고, 신ㆍ기보가 지원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공급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6,000억원)

 

    ※ 부동산 임대업, 사치ㆍ향락업, 도박ㆍ게임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금융접근성이 낮은 영세ㆍ데스밸리ㆍ재창업 자영업자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금융지원의 체감도 제고

 

[2] 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보증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대폭 인하

 

⇒ 5년간 총 160.6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

 

    * 보증비율 대폭 상향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효과 : 81.0억원
    보증료율 대폭 인하에 따른 보증수수료 절감효과 : 79.6억원

 

[3] 만기연장의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만기 5년의 장기자금으로 공급(통상 만기 1)

 

⇒ 5년간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노하우 개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축적의 시간확보 가능

 

3. 시행일정

 

‘19.3.25부터 신보·기보 및 17개 은행 영업점에서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상담·신청 개시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1588-6565) 및 영업점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1544-1120) 및 영업점
        그 외 17개 은행 고객센터(연락처 첨부) 및 지점

 

< 별첨 >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2-1. 190325 [보도]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방안.hwp (1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 190325 [보도]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방안.pdf (4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 190325 (별첨)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hwp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 190325 (별첨)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pdf (3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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