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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회계감리 新조치양정 기준 시행(4.1일)에 즈음한 간담회 개최
2019-03-25 조회수 : 5914
담당부서회계감독팀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83

 

- (고의ㆍ중과실인) 중대한 회계위반은 제재 수준 전반을 강화

 

- 중과실 조치는 (제재 수준 강화에 대응하여) 요건 명확화 등을 통해 엄격히 운용

 

- 연결 판단 오류 등에 대한 양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1. 회의 개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 시행(‘19.4.1)을 앞두고,

 

조치양정기준최종 점검ㆍ정리하는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

 

<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 시행에 즈음한 간담회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9.3.25.() 14:0015: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자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주재)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기업)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코스닥협회 상무

 

(회계업계) 삼일 및 안진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예일회계법인 대표

 

(학계)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

 

(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

 

 

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 그간 제기된 조치양정기준 관련 우려사항

 

그동안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회계분식에 대해 미온적 처벌 등으로 중대한 회계부정효과적으로 제어되지 않는다는 지적

 

증선위의 조치 중 높은 빈도(50%)를 차지하는 중과실 조치에 대해 피조치자의 제재 수용성낮다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이는 현행 중과실 요건*2가지 추상적 요건만 있고, 그 적용방식또는 이어서 넓게 조치되며,

 

    * ①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② 기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경우

 

중과실과실 사이에서 판단이 모호하면 실무자들은 책임문제 등으로 다소 강하게 조치하려는 경향도 하나의 원인임

 

한편, 그동안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현행 기준회계환경 변화따라 나타나는 개별 사례포섭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그간 감사인독립성 위반 양정기준 등이 증선위 내부지침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조치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관련 기준규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됨

 

. 조치양정기준의 주요 내용

 

금번 조치양정기준의 기본방향고의·중과실중대한 회계부정제재수준크게 강화하여 一罰百戒하되,

 

중과실 조치엄격히 운용하여 큰 틀에서 전체 제재합리적 균형도모하는 것임

 

첫째, 중대한 회계부정조치수준 전반강화하고, 책임이 큰 회사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신설

 

둘째, 중과실 조치는 제재수준 강화에 대응하여 세부 요건추가하는 등 엄격히 운용

 

적용방식을 또는에서 그리고변경하였으며, 정량적 요소(중요성 금액 4배 초과)세부 요건으로 도입

 

중과실 판단근거 등을 안건충실히 기재, 중요성 금액 4지적사항별 적용 중과실 조치 합리적 운영방안시행

 

[첨부] (양정기준) 중과실 조치 합리적 운영방안(11p)

 

셋째, 그간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등양정기준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연결범위 판단 문제고의가 아니면 위반지적 금액낮추는 제재수준합리적으로 조정

 

마지막으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 독립성의무 위반 조치기준시행세칙신설

 

. 기대 효과 및 당부 사항

 

조치양정기준시행되면, 중대한 회계위반단호하게 엄벌함으로써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크게 감소하고,

 

중과실 조치엄격히 운용되고, 연결 관련 조치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정비됨으로써 제재 수용성제고될 것으로 기대

 

조치양정기준을 증선위 과거 사례적용해 보면, 고의ㆍ중과실의 제재 수준크게 높아지고,

 

고의 : 중과실 : 과실의 비율2 : 5 : 3 에서 2 : 3 : 5 로 나타나 중과실 비중이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추정

 

    * 코스닥기업은 중과실 조치(7단계) 중간에 해당하는 3단계로만 조치되어도 거래정지 양정기준 시행 중과실 조치비중이 현행 대비 감소(53, 40%)가 예상되어 거래정지 조치 받을 가능성이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추정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제기된 의견 등잘 수렴ㆍ반영하여, 조치양정기준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엄정하되, 수용성균형있게 고려한 합리적인 양정기준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기업회계업계 등에서도 현장의견 지속적으로 전달해주기 바람

 

3. 향후 계획

 

외감규정 시행세칙 증선위 보고(3.28, 금감원) 외감규정 및 외감규정 시행세칙 시행(4.1) 예정

 

4.1일 시행 이후에도 현장의 의견적극 청취하여 합리적인 조치양정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 

 

 

[첨부] 회계 조사ㆍ감리 조치양정기준()

[별첨]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전문(全文)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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