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
2019-09-30 조회수 : 17339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기태 사무관 연락처02-2100-2523


1

 

신청 결과

 

□ 2주간(9.16~29일)의 신청기간 중 약 63.5만건, 73.9조원이 접수

 

ㅇ 24시간 운영되고 금리우대(10bp) 혜택이 있는 온라인 신청이 전체 신청건의 88%(55.6만건, 65.7조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현황 (단위: 건, 억원)】

신청창구

신청완료

 

건수

액수

온라인 접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555,928

657,223

오프라인 접수

(14개 은행창구)

78,947

82,030

합계

634,875

739,253


2

 

신청 현황

 

[1] (주택가격)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2.8억원

 

※ 6억원 이하가 전체의 95.1%, 3억원 이하가 67.5%

 

【신청자 주택가격분포 (단위: 건, 조원)】

구분

건수

건수비중

건수누적

금액

(조원)

금액비중

금액누적

1억원 이하

51,097

8.1%

8.1%

2.4

3.3%

3.3%

1∼2억원

198,321

31.2%

39.3%

15.8

21.4%

24.7%

2∼3억원

179,233

28.2%

67.5%

20.9

28.3%

53.0%

3∼6억원

174,838

27.6%

95.1%

28.2

38.1%

91.1%

6억원 이상

31,386

4.9%

100.0%

6.6

8.9%

100.0%

계

634,875

100.0%

-

73.9

100.0%

-

 

[2] (합산소득) 신청자들의 부부합산 소득 평균은 약 4,759만원

 

※ 5,000만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7.3%

 

【신청자 부부합산 소득분포 (단위: 건, 조원)】

구분

건수

건수비중

건수누적

금액

(조원)

금액비중

금액누적

3천만원이하

77,525

27.2%

27.2%

7.3

22.0%

22.0%

3∼5천만원

85,496

30.0%

57.3%

10.0

30.0%

52.2%

5∼7천만원

67,106

23.6%

80.8%

8.4

25.2%

77.2%

7∼9천만원

45,259

15.9%

96.7%

6.2

18.6%

95.8%

9∼10천만원

9,252

3.3%

100.0%

1.4

4.2%

100.0%

계

284,638

100.0%

-

33.3

100.0%

-

※ 9/16~25일(간소화페이지 운영 전)까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분 기준

 

[3] (대환신청액) 평균 대환 신청액은 1.16억원

 

※ 1억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0.3%

 

【신청자 대환 신청액 분포 (단위: 건, 조원)】

구분

건수

(건)

건수비중

건수누적

금액

(조원)

금액비중

금액누적

1억원이하

319,038

50.3%

50.3%

19.9

29.9%

26.9%

1∼2억원

242,615

38.2%

88.5%

34.7

47.0%

73.9%

2∼3억원

58,953

9.3%

97.8%

14.2

19.2%

93.1%

3억원 이상

14,269

2.2%

100.0%

5.1

6.9%

100.0%

계

634,875

100.0%

-

73.9

100.0%

-

 

3

 

지원대상 선정 및 기대효과


◇ 당초 계획대로 총 공급가능 규모인 20조원 한도내에서 주택가격 역순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

 

□ (대상 선정기준)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2.1억원① ~ 2.8억원②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 (☞ 실제 선정기준은 개별심사 완료시 최종확정)

 

① 자격 요건 미비자 또는 (향후 본인 의사에 따른) 대환 포기자 등이 전혀 없을 경우

 

② 자격 요건미비ㆍ대환포기자 등이 최대 40%※ 발생할 경우

 

※ ‘15년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중 요건미비ㆍ대환 포기자 등 비율은 약 15%

→ ‘15년 대비 요건이 까다롭고(소득요건ㆍ주택수 요건 신설 등)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은 만큼(’15년에는 창구접수) 자격미비ㆍ포기자 비율 대폭증가 예상

 

□ (지원대상 그룹) 주택가격 2.1억원을 지원의 상한으로 가정시,

 

ㅇ 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5억원, 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4,100만원, 평균 대환신청액은 7,500만원 수준으로 추정

 

□ (기대 효과) 가계부채 구조 개선 · 부채감축 및 이자부담 경감

 

①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18년 45.0%에서 약 3.2%p* 상승하여 `19년 고정금리 목표치(48%) 초과 달성

 

* 대환신청자 중 변동금리 대출이 2/3, 준고정금리 대출이 1/3을 차지한다고 가정 시

 

- 향후 금리 상승 시 가계 위험 축소,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 경감

 

② 향후 20년간 매년 최대 3,300억원의 가계부채 감축효과 및 최근 3년간 미달되었던 `19년 분할상환 목표치(55%) 초과 달성

 

③ 27만명에게 향후 20년간 1인당 年 75만원(총 2,000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 평균 대환신청액(7,500만원) × 금리인하 효과 (1%p) (실제 결과는 대환 이후 별도발표)

 

□ (보금자리론 대환)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차주들은 ‘보금자리론’을 통해 유사한 금리대로 대환 가능

 

* 소득 7천만원, 집값 6억원 이하 ☞ 주택가격 2.1억원 이상 신청자의 61.1%가 해당


4

 

향후 계획

 

□ (대환 시행) `19.10~12월 중 순차적으로 진행[금리: 1.85(10년)~2.2%(30년)]

 

ㅇ 대상 차주에게 주금공 콜센터에서 연락하여 신청절차를 안내 → 주금공 콜센터의 안내에 따라 대환을 진행

 

ㅇ 신청내용 사실확인, 오류 시 추가보완, 대출 약정서 서명 및 대환대출 실행ㆍ등기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

→ 금리는 실제 대환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ㅇ 심사과정에서 요건미비·대환포기자 발생 시 차상위집값 신청자에 순차적 기회 부여

 

※ 유의사항

▣ 지원대상에 선정된 분들도 대출계약 완료 시까지 철회 가능

 

▶ 신청자 분들은 이자만 갚던 경우이거나 낮은 금리를 위해 만기를 축소한 경우, 분할상환으로 인해 월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고,

 

▶ 시장상황에 따라 시중금리가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

 

□ (채권시장 영향 최소화) 금번 안심전환 대출 공급이 국채ㆍMBS 등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① 안심전환대출의 공급규모는 당초 계획대로 20조원 한도 유지

 

② 대환 재원용 주금공 MBS는 은행이 대환규모에 따라 안분 매입

 

※ 매입후 6개월간 처분 금지, MBS 평균 보유기간 3년 준수 의무화

 

③ 기재부와 협의하여 국채-MBS 간 분산 발행 추진

 

□ (향후 계획) 금융위와 주금공은 금번 신청과정에서 나타난 서민·실수요자들의 주거금융비용 부담경감을 위한 수요를 반영하여,

 

ㅇ 향후 정책모기지 및 전월세 금융 공급과 관련한 재원여력 확대, 관련제도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