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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019-10-02 조회수 : 19523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민인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 2019년 10월 2일(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제1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

 

① 펀드ㆍ투자일임ㆍ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일몰을 해제(상시화)하거나 연장

 

② 증권사 신탁계좌에 대해 투자자가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매매를 지시할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범위내 수취 허용

 

1. 개요

 

□ 2019년 10월 2일(수), 제1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음

 

*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19.3월)의 후속조치

 

2. 개정 내용

 

[1] 펀드ㆍ일임ㆍ신탁재산의 계열사 거래제한 일몰해제ㆍ연장 (안 부칙 제2조)

 

ㅇ (현행) 펀드ㆍ투자일임ㆍ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 2019년 10월 23일(수) 일몰 도래* 예정

 

* '13년, 4년 간 한시도입 + '17년, 2년 연장

 

① 펀드ㆍ투자일임ㆍ신탁재산에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의 회사채ㆍCP 등을 편입할 수 없도록 제한

 

②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의 경우 투자일임ㆍ신탁재산에 일정비율*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제한

 

* (지분증권) 개별 일임ㆍ신탁재산 총액의 50% 까지

(기타 증권) 전체 일임ㆍ재산에서 계열사 전체가 일임ㆍ신탁업자에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 펀드의 경우에는 계열사 발행증권 편입비율 제한을 상시규제로 운영중

 

ㅇ (개정)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계열사 거래제한 규제의 일몰을 해제하여 상시화하거나 3년을 추가로 연장

 

① 펀드ㆍ투자일임재산에 대한 규제의 경우 일몰을 해제(상시화)

 

② 신탁재산에 대한 규제의 경우 일몰을 3년 연장(~2022년 10월 23일)

 

[2] 증권사의 신탁계좌에 대한 위탁매매비용 수취 제한 완화(안 제4-93조)

 

ㅇ (현행) 증권사 신탁계좌의 경우, 신탁보수(신탁재산에 비례하여 수취)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의 수취가 금지*됨

 

* 증권사의 경우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매매회전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등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수수료의 수취를 제한

 

- 그러나,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 매매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어* 위탁매매비용을 수취하기 곤란

 

* 증권사 일임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의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규정 존재

 

-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매매지시를 할 경우 일임수수료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 범위내 수취 가능


ㅇ (개정)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매매를 지시할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의 실비 범위내 수취 허용

 

3. 향후 일정

 

□ 고시 절차(관보 게재)를 거쳐 즉시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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