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적극행정에 앞장서는 금융위가 되겠습니다 -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2019-10-17 조회수 : 14600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배인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805


□ 오늘(10.17.) 금융위는 금융분야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고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발족

 

□ ‘2019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사례를 발표·심의하고,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 향후 적극적 규제혁신,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보호조치 등 
금융 분야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19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춘 금융혁신과 금융분야 적극행정 확산을 추진 중

 

□ 오늘(10.17.)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13인을 위촉하고,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음

 

ㅇ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 공무원의 단독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등을 심의하여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

 

□ 위원장인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감사 전문가·변호사·기업인·학계 등 8인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13인으로 구성

 

* 김병철(前 감사원 제1사무차장), 구본성(금융연), 변혜원(보험연), 전상경(한양대 교수), 송시강(홍익대 교수),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연희(BCG 시니어 파트너), 고환경(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 주요 논의내용

 

□ 오늘 위원회에서는 ‘2019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2019년 하반기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사례*를 심의·평가함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신회계기준발 ‘매출·부채쇼크 막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개선,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총 6건)

 

ㅇ 실행계획은 적극적 규제혁신(규제샌드박스, 핀테크 활성화),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지원방안 등 종합적 방안을 담고 있음

 

ㅇ 실행계획과 더불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2019년 하반기 금융위원회의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등 향후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수렴을 거침

 

<주요 사례 – 금융규제 샌드박스>

 

▶ (개요) ‘19.4.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ㅇ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업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2+2년) 적용유예·면제

 

▶ (성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조기정착을 위해 법 시행 이전부터 우선심사대상 선정 등 선제적으로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의 수요에 대응

ㅇ 총 8차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행 6개월만에 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ㅇ 12건의 서비스가 출시되어 테스트 중(10.15. 기준), 내년 상반기 중 대부분의 서비스 출시 예정

 

3. 향후 추진계획

 

□ 오늘 의결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 및 확산시키기 위해 소통해 나갈 것임

 

[별첨]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사례 6건(요약)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