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 카드 모집인 교육 유효기간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공시 -
2022-03-16 조회수 : 3718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고선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991


1

 

주요 내용


[1]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시 교육기간 요건 합리화

 

ㅇ 기존에는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모집인 등록 1개월 이내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 향후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등록 1년 전까지의 교육이 유효하도록 교육 유효기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교육이수 유효기간 확대 사례

 

▸(예1) 2022.5.1.에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최초 등록하려는 경우,
        (종전) 2022.4.1. ~ 4.30. 중 모집인 교육을 받아야 함(1개월)
        → (개선) 2021.5.1. ~ 2022.4.30. 중 모집인 교육을 받으면 됨(1년)

 

▸(예2) 2022.5.1.에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한 후(교육은 2022.4.1. 이수), 

        신용카드사를 변경하여 2022.7.1.에 재등록하려는 경우,
        (종전) 2022.6.1. ~ 6.30. 중 모집인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함
        → (개선) 1년 이내에 이미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교육이수 불필요



[2] 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실적 비교공시 시행

 

ㅇ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할부금융 등)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2022년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을 비교・공시할 예정이므로, 운영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향후 일정


□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운영실적을 2022.8월까지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0316 (보도자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hwp (3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316 (보도자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pdf (2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316 (보도자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hwpx (384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