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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추석 연휴 금융이용 관련 민생대책 - 금융권은 추석 연휴기간에도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
2022-09-05 조회수 : 25294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서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951

 

주요 내용

 

[1]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총 21.0조원 규모특별 자금대 및 보증을 제공하겠습니다.

 

[2] 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있으면 연휴 이후(9월 13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3]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예금 지급일 있으면 연휴 직전(9월 8일)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4] 환전·송금 등 긴급한 금융거래에 대비하여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추석 연휴 중 유의사항미리 안내하여 고객 불편을 예방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추석 연휴기간 자금지원 강화

 

(1)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1.0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1.7조원)

 

 * (지원기간) ’2289~927(명절 30~명절 15)
   (신청방법)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보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


. (기업은행)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


□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기업당 최대 3억원(신규자금 총 3.5조원 공급)까지 대출하겠습니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최대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산업은행)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총 2.1조원을 신규 공급


□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2.1조원신규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신용보증기금) 중소중견기업에 7.8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


□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중소ㆍ중견기업에게 7.8조원(신규 1.8조원 + 연장 6.0조원)보증을 공급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하겠습니다.


 *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 보증료 0.5%p 차감, 보증비율 90%

 

< 정책금융기관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 >

기 은

산 은

신 보

합 계

신규

연장

신규

연장

신규

연장

21.0조원

3.5조원

5.5조원

2.1조원

2.1조원

1.8조원

6.0조원

9.0조원

4.2조원

7.8조원

※정책금융기관들은 심사기간 단축, 적극적인 고객 응대 등을 통해 대출 및 보증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2) 카드사는 중소 카드가맹점에게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하겠습니다.


 

□ 카드사는 40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원~30억원)에게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8.10월부터 대금 지급주기 단축 시행 중

 

<추석 연휴 중소 카드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카드 결제일

카드대금 입금일

단축일수

기 존

개 선

추석 연휴 이전

9월 6일(화)

9월 13일

9월 8일

5일

9월 7일(수)

9월 14일

9월 13일

1일

9월 8일(목)

9월 15일

9월 14일

1일

추석 연휴기간

9월 9일(금)~12일(월)

9월 15일

9월 14일

1일

 


2

 

추석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



(1)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913)로 자동 연기됩니다.


 

□ (대출)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만기추석 연휴(9월 9일~ 12일)에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9월 13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ㅇ 대출을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9월 8일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금융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드대금) 추석 연휴(9월 9일 ~ 12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없이 9월 1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공과금 등 자동납부) 추석 연휴(9월 9일 ~ 12일) 중 출금예정보험료, 통신료자동납부요금9월 13일출금됩니다.

 

ㅇ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있으면, 연휴 직전(9월 8일)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주택금융공사추석 연휴(9월 9일 ~ 12일)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8일미리 지급하겠습니다.

 

(예금) 추석 연휴(9월 9일 ~ 12일)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9월 13일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ㅇ 상품에 따라서는 고객 요청으로 9월 8일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9월 13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 (주식) 추석 연휴매도대금 지급일(9월 9일, 12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9월 13일 ~ 14일)로 지급순연됩니다.

 

 * (예) 9월 7일 주식매도 대금 수령일 : 9월 9일 → 9월 13일

 

(채권 등)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추석 연휴 직전(9월 8일)에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당일 수령이 가능합니다.

 


(4)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하겠습니다.


 

□ 추석 연휴 중에도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ㅇ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4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운영하고,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입니다.[붙임2]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정부 방역지침 등에 따라 점포 운영계획 변동 가능



3

 

추석 연휴기간 금융거래 안내 및 금융보안·내부통제 강화



(1) 추석 연휴 중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는 등 고객 불편을 예방하겠습니다.


 

□ 금융권은 휴무내용, 만기 변동금융거래 유의사항미리 안내하여 고객 불편최소화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합니다.

 

 *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또한 정상 처리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 조정이 필요합니다.

 

□ 추석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 실손보험 :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
        국내투자펀드 :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
        해외투자펀드 :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상이

 


(2)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및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

 

금융회사전산시스템 장애 등 장애상황별 조치계획면밀히 점검하여 금융사고 발생미리 예방하겠습니다.

 

※ (별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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