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총 21.0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제공하겠습니다.
[2]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9월 13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3]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있으면 연휴 직전(9월 8일)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4] 환전·송금 등 긴급한 금융거래에 대비하여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추석 연휴 중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고객 불편을 예방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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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추석 연휴기간 자금지원 강화 |
(1)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1.0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1.7조원)
* (지원기간) ’22년 8월 9일~9월 27일 (명절 前 30일~명절 後 15일) |
가. (기업은행)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
□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신규자금 총 3.5조원 공급)까지 대출하겠습니다.
ㅇ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최대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나. (산업은행)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총 2.1조원을 신규 공급
□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2.1조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 (신용보증기금) 중소․중견기업에 7.8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
□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중소ㆍ중견기업에게 7.8조원(신규 1.8조원 + 연장 6.0조원)의 보증을 공급하겠습니다.
ㅇ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하겠습니다.
*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 보증료 0.5%p 차감, 보증비율 90%
< 정책금융기관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 >
기 은 |
산 은 |
신 보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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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연장 |
신규 |
연장 |
신규 |
연장 |
21.0조원 |
3.5조원 |
5.5조원 |
2.1조원 |
2.1조원 |
1.8조원 |
6.0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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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조원 |
4.2조원 |
7.8조원 |
※정책금융기관들은 심사기간 단축, 적극적인 고객 응대 등을 통해 대출 및 보증을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2) 카드사는 중소 카드가맹점에게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하겠습니다. |
□ 카드사는 40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원~30억원)에게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8.10월부터 대금 지급주기 단축 시행 중
<추석 연휴 중소 카드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카드 결제일 |
카드대금 입금일 |
단축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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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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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이전 |
9월 6일(화) |
9월 13일 |
9월 8일 |
5일 |
9월 7일(수) |
9월 14일 |
9월 13일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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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목) |
9월 15일 |
9월 14일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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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
9월 9일(금)~12일(월) |
9월 15일 |
9월 14일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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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 |
(1)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9월 13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
□ (대출)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만기가 추석 연휴(9월 9일~ 12일)에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9월 13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ㅇ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9월 8일에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금융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카드대금) 추석 연휴(9월 9일 ~ 12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없이 9월 1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 (공과금 등 자동납부) 추석 연휴(9월 9일 ~ 12일)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은 9월 13일에 출금됩니다.
ㅇ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있으면, 연휴 직전(9월 8일)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
□ (주택연금)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9월 9일 ~ 12일)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8일에 미리 지급하겠습니다.
□ (예금) 추석 연휴(9월 9일 ~ 12일)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9월 13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ㅇ 상품에 따라서는 고객 요청으로 9월 8일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9월 13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
□ (주식) 추석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9월 9일, 12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9월 13일 ~ 14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 (예) 9월 7일 주식매도 대금 수령일 : 9월 9일 → 9월 13일
□ (채권 등)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9월 8일)에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합니다.
(4)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하겠습니다. |
□ 추석 연휴 중에도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ㅇ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4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운영하고,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입니다.[붙임2]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정부 방역지침 등에 따라 점포 운영계획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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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금융거래 안내 및 금융보안·내부통제 강화 |
(1) 추석 연휴 중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는 등 고객 불편을 예방하겠습니다. |
□ 금융권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ㅇ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합니다.
*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또한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 조정이 필요합니다.
□ 추석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 실손보험 :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
국내투자펀드 :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
해외투자펀드 :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상이
(2)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및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
□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
□ 금융회사는 전산시스템 장애 등 장애상황별 조치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하겠습니다.
※ (별첨)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