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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주요 제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습니다. -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1차 회의 개최
2022-09-06 조회수 : 24513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허남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95

 

주요 내용

 

□ 금융위는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주요 제도운영 성과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은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연내마련할 예정입니다.


 


1

 

추진 배경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7.10월 공포, ‘18.11월 시행)으로 시작된 회계개혁본격 시행된 지 4년경과하고 있습니다.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평가와 기업의 감사 부담 증가라는 부정적 시각이 병존하는 가운데 기업·회계업계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제도운영 성과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기업·회계업계·학계 모두가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2

 

1차 회의 주요 논의사항

 

□ 금융위원회는 9.1일(목) 14:00부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주재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2.9.1일(목) 14:00-16:00 / 금융위원회 16층 중회의실
   (대상) 금융위, 금감원, 상장협, 코스닥협, 전경련, 한공회, 회계법인(2), 학계(2)


ㅇ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제도의 공과(功過)에 대하여 기업·회계업계측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단에서 논의할 주요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 ➊표준감사시간제, ➋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➌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제 확대

 

□ 추진단의 단장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시점이다” 라고 하면서,

 

ㅇ“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취지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도록 민관 합동으로 노력할 계획” 임을 밝혔습니다.

 


3

 

참석자 주요 발언

 

< 회사협의회 등 기업계 >

 

□ 新외부감사법은 많은 제도가 일시에 도입되고 기업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통과되어 법 시행 전부터 기업 부담이 심각할 것을 우려했었음

 

□ 기업과 감사인간 힘의 균형을 맞추어가면서 회계개혁의 지향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법보완과 개선이 필요 

 

□ 이번 추진단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

 

ㅇ 부작용이 심한 ‘단기 스테로이드 처방*‘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원칙적 처방**집중할 필요

 

 * ‘17년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표준감사시간

 ** 내부고발 활성화,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감리강화, 형사처벌강화

 

 ※ [별첨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발표 자료

 

<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회계업계 >

 

□ 新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고감사품질 제고를 통해 감사인의 수준과 독립성이 개선되었음

 

감사범위 확대와 보다 엄격해진 감사감사시간감사보수증가하여 기업부담늘어난 것은 맞지만 감사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되는 과정으로 인식되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


ㅇ 회계법인들이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인적·물적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제도 개선이 이런 투자 의지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됨

 

주기적 지정제는 제도 설계상 자유선임제도전면지정제도절충방안으로 도입된 것으로, 효과성 검증선행된 후제도 개선 논의 필요

 

※ [별첨2] 한국공인회계사회 발표 자료

 

< 학계 >

 

□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수용도’ 높아야하며, 각종 제도가 기업별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재설계 되어야 함

 

□ 회계개혁 이후 감사보수가 증가한 것은 새로 도입된 제도의 효과도 있었으나 과거에 정상적 감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지나치게 낮았던 감사보수가  ‘정상화’ 된 측면도 있음

 

ㅇ 다만, 기업부담증가한 것은 사실이니 제도 보완 논의는 필요

 


4

 

향후 계획

 

추진단은 회계개혁 과정에서 도입된 주요 제도별로 객관적 평가와 함께 개선방안 논의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약 3주 간격으로 회의를 개최(총 5~6차례 예정)하여 기업·회계업계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가급적 연내에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논의 예정된 과제 外에도 (회계투명성 제고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회계업계 간 갈등 완화 방안을 적극 발굴·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별첨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발표 자료

(별첨2) 한국공인회계사회 발표 자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발표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관계, 통계 등에 대하여 별도의 검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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