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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우리은행의 DLF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 대법원,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 (대법원 2022두54047) -
2022-12-15 조회수 : 1907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수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833

대법원은 2022년 12월 15일, 손태승 前은행장 외 1명이 우리은행의 DLF판매와 관련하여 금 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 (1심) 2021.8.27. 원고 승소 판결선고 / (2심) 2022.7.22. 원고 승소 판결선고

 

ㅇ 금융감독원장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 및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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