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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3-08-14 조회수 : 4351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박종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952

  ‘23.8.14.(월)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법」이 개정(‘23.3.21. 공포, ’23.9.2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은행업의 일부 폐업시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었다. 은행이 은행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 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중요한 일부”를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한다.


  *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부문 폐쇄 등 「은행법」 개정배경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3.4.10~’23.5.22) 실시 보도자료 등 참고 


  또한,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비한다. 현행 「은행법 시행령」은 은행이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을 “고유업무 또는 겸영업무 일부의 양도·양수”로 규정하고 있어, 부수업무의 양도·양수에 대해서는 인가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인가 대상의 범위에 부수업무의 양도·양수를 포함시키고, “중요한 일부” 기준을 일부 폐업 인가대상과 동일하게 정비*한다.


  * 영업 일부 폐업·양도인의 입장에서 일부 폐업과 양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등을 고려


  은행은 양도하려는 업무에 속하는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 양수의 경우 양수하려는 업무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 또는 부채의 합계액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는 은행에 대해 “대출 및 지급보증 지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재조정 업체 현황 및 동 업체에 대한 채권재조정 내역” 등 일정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은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일정사항을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면서, 동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현행 「은행업감독규정」과 동일하게 100억원으로 구체화하고,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3,000만원 이하로 구체화하였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은행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23.9.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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