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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2024년도 금융위원회 예산 확정
2023-12-21 조회수 : 42455
담당부서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이민형 사무관 연락처02-2100-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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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1] (새출발기금)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위해 새출발기금*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3,300억원)

 

 * 코로나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22.10~)

 

코로나19 피해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 2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 (기존) 재난지원금 등 직접피해 입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확대) 코로나19 기간(‘20.4~’23.5)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간접적 피해를 인정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2] (햇살론15·최저신용자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하여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ㅇ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햇살론15」를 공급할 계획이며, (서민금융진흥원출연 900억원)

 

 *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신용평점 하위 10%이하최저신용자*를 집중 지원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지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출연 560억원)

 

 *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자 중 정책서민금융 이용이 어려운 자

   

[3]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신속히 차단예방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해 나가겠습니다.(12.55억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채무자)을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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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1] (혁신성장펀드) 혁신산업의 육성과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24년에도 예산 2,400억원 등을 바탕으로 3조원 규모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23~‘275년간 총 15조원 조성 계획)

 

정부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민간자금의 모험자본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신산업·전략산업 기업의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의 유니콘으로의 성장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2] (기업구조혁신펀드) 경기 하방압력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자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조조정 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구조 혁신펀드*를 지속 조성해나가겠습니다.(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500억원)

 

 * 구조조정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정책펀드

 

24년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 51조원 규모조성*하여, 구조조정 투자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공급하고 다양한 플레이어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업경영정상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출자구성(잠정) : 재정 500억원, 정책금융기관 4,500억원, 민간자금 5,000억원

 

[3] (핀테크 지원사업)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출시되어 금융소비자 편익향상될 수 있도록, 유망한 핀테크 기업의 창업·성장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23억원)

 

핀테크 스타트업의 초기 창업·보육지원하고, D-테스트베드* 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연계한 전문가 컨설팅 확대,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위크) 개최 핀테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 예비창업자가 실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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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1]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서민금융진흥원출연 3,700억원)

 

 * 청년이 납입한 금액(월 한도 70만원)에 정부기여금을 매칭지급(본인 납입금의 3%~최대 6%)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

 

매월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요건을 확인한 후 익월에 계좌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며, 12월부터는 가입절차를 개선하여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가입신청을 한 당월에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12월 신청자 중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1인 가구 청년: 12.21일부터 계좌개설 가능

 

[2]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정부·지자체·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24년 편성된 예산 1,000억원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민간사업주체가 되어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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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정된 예산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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