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비상장주식 거래 모바일 플랫폼을 제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 수용
2024-03-20 조회수 : 46787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김예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859

  금융위원회는 3월 20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 지정

(5건)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

외 4개사*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규제개선 요청 수용

(2건)

두나무, 서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

* 흥국화재해상보험, 미즈호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금융위원회는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미즈호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5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Workday HCM), 성과관리도구(INHR+),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두나무와 서울거래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영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