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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클라우드 활용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이용을 허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지정
2024-09-30 조회수 : 28647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김보균 서기관 연락처02-2100-2841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이석애 사무관 연락처02-2100-2859

  금융위원회9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14건혁신금융서비스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7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4건의 서비스에 대해서 지정내용 변경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지정

(14건)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외 11개사*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M36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사내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서비스-Pulse)

지정내용

변경

(4건)

㈜두나무, ㈜서울거래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

- (변경내용) 투자자보호를 위한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

㈜루센트블록, ㈜펀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유통 플랫폼

- (변경내용) 기존 사업구조 외 선매입 사업 구조를 추가


* ㈜BNK금융지주, BNK캐피탈㈜, ㈜경남은행, 다올투자증권㈜,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블루월넛㈜, ㈜신한금융지주,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손해보험㈜, 미래에셋증권㈜


  금융위원회는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외 11개사 ㈜한국스탠다드차타은행 외 1곳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신규 지정하여 ‘망분리 규제예외허용하였다.


  또한, ㈜두나무, ㈜서울거래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부과되었던 부가조건 중 일부는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루센트블록, ㈜펀블 지정 내용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를 영위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사업구조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기존 사업구조(선매입 방식) 외 신탁 대상 부동산을 직접 매입한 후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의 사업구조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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