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무궁화신탁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부과 및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
2024-11-27 조회수 : 21930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서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무궁화신탁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부과

및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

11.27.(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무궁화신탁에 대해 유상증자 등 자체정상화 추진, 제3자 인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명령 부과

 

 ㅇ 금감원 검사 결과, 무궁화신탁의 NCR(’24.9말 기준 69%)이 경영개선명령 기준을 미달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부과 결정

 

ㅇ 무궁화신탁으로 하여금 경영개선계획을 ’25.1.24.(금)까지 제출토록 하여 추가적인 부실화예방하고 재무·건전성개선토록 하려는 목적

 

◈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신탁재산 도산절연되어 있어 무궁화신탁 정상화 과정부동산 PF 사업장 미치는 영향제한적이나,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

 

ㅇ (신탁사업장) 차입형·책임준공형(완공 제외, 67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 사업추진, 일부 사업장별로 계속 공사, 신탁사 교체‧재구조화 등 추진

 

ㅇ (분양계약자) 분양진행 사업장(26개)은 필요시 HUG 분양보증으로 공사이행분양대금환급, 정리시에도 가능한 선순위 정산으로 분양계약자 보호조치

 

ㅇ (시공사·협력업체) 공사중 사업장(42개) 필요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통해 하도급대금 원활히 지급, 대출 만기연장신속지원 프로그램 적용

 

금융 PF시장으로의 전이 가능성 제한적이나 시장불안 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 조치 확대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관리 강화

 

ㅇ (시장안정조치) 안정적인 채권·단기자금시장, 예상된 이슈인 점 등 고려시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시장안정조치를 보완*

 

     * 회사채·CP 매입, PF보증 등 프로그램 ’25년도 유지, P-CBO 지원대상에 부동산신탁사 추가

 

ㅇ (금융회사 건전성) 여타 신탁사 등으로의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위험액) 한도 도입근본적인 부동산신탁 제도개선 추진


I. 무궁화신탁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부과


  금융위원회’24.11.27.(수) 개최된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부과하였다.


【 경과 및 조치 내용 】


  금융당국은 ’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히 지난해부터는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관리·감독을 추진해왔다.


  그중 무궁화신탁의 경우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되어 자금관리계획 징구 등 관리·감독이 이루어졌으나, 무궁화신탁의 유동성, 건전성 문제 등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 8.29일부터 금감원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검사 진행 과정에서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하 “NCR”)경영개선명령 기준100%에 미달한 것이 확인*되었다.


* 금감원 검사 결과 ’24.9월말 기준 무궁화신탁 NCR은 69%로, 신탁사가 보고·공시한 NCR 125%에서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장위험액 과소 계상 부분 등을 시정


※ 적기시정조치 발동 NCR 기준 : [권고] <150%, [요구] <120%, [명령] NCR<100%


< 무궁화신탁 개요 >

 

(설립) 2003.10.1. (‘09.8.26.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

 

(업종) 토지신탁, 담보신탁 등 부동산신탁업
(전업 부동산신탁사 14개사 중 토지신탁 수탁고 기준 7위)

 

(최대주주) 오창석 50.8% (특수관계인(천지인산업개발 등) 12.9% 합산시 63.7%)

 

(재무 ‘24.9.) 자산 4,724억원, 부채 2,298억원, 자기자본 2,426억원

 

(영업 ‘24.9.) 영업수익 745억원, 당기순이익 △165억원

 

(토지신탁(차입·책임준공형)) 사업장(완공 제외) 67개(차입형 32, 책임준공형 35)


  이에 따라 금감원검사 결과, 예정 처분 내용에 대한 사전통지(11.11일)의견제출 기간(11.12~11.21일)동안 무궁화신탁이 제출한 의견 등에 대한 검토거쳐 금융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경영개선명령 부과 결정이 이루어졌다.


 

【 경영개선명령 주요 내용 】

 

 

 

유상증자, 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 추진

 

합병,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제3자 인수 계획 수립이행

 

  - 재산실사를 위해 회사대주주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재산 실사 추진일정을 신속히 마련하여 경영개선계획에 포함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차입형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정지(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은 가능)  * 다만, 기존 영업은 그대로 추진

 

  - 영업정지 기간 : ‘24.11.27. 15:00 ~ ’25.5.26. 24:00(6개월)

 

☞ 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25.1.24까지 제출할 것


【 경영개선명령 관련 후속 일정 】(☞참고1. 적기시정조치 절차)


  무궁화신탁은 관련 법규(「금융산업과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업규정」)따라 경영개선명령이 의결된 금일부터 증자 등 자체 정상화, 객관적 실사거쳐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경영개선계획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개선명령과 같은 적기시정조치는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화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증자, 제3자 인수 등을 통해 현재의 재무·건전성 상황개선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금산법 §10➀ : “금융위원회는 ··· (생 략) ···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또한, 금감원 검사반* 등을 통해 무궁화신탁의 자체정상화,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 금감원 검사 종료 이후 파견감독관 운영(예금보험공사 등 인력 지원)


II.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 및 금융시장 안정 조치


무궁화신탁 정상화 추진에 따른 영향에 대한 평가

 

금융당국은 ’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PF 질서있는 연착륙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부동산 PF 연착륙은 예측·관리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

 

ㅇ 특히,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신탁재산 도산절연되어 있어 무궁화신탁의 정상화가 신탁사업으로 추진된 부동산 PF 사업장 미치는 영향제한적인 상황

 

◇ 다만, 무궁화신탁이 일부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사지위에 있는 만큼,

 

ㅇ 시행사와 권리관계가 있는 분양계약자 등의 예기치 못한 피해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즉각 발동하는 한편,

 

ㅇ 금융·PF시장 충격 차단을 위해 시장 안정조치 병행 추진


【 부동산신탁 사업의 특수성 및 대응방향 】(☞참고2. 부동산신탁의 유형)


  신탁계약법리상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신탁재산(부동산) 상호간에 도산절연되므로, 부동산신탁사가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더라도 신탁사업미치는 영향제한적이다. 따라서 무궁화신탁이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 신탁사업의 경우 이해당사자(위탁자[부동산소유자, 原시행사], 수익자[대출기관, 시공사 등], 분양계약자)별도 의사결정*없는 한,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이 진행·유지될 수 있다.


* 「신탁법」에 따르면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하여 신탁사를 해임(변경)하거나, 수익자 동의(수익자 집회 등)를 거쳐 사업 진행(예: 신탁재산 처분 등)에 대한 결정 가능


  다만, 신탁사업 中 부동산개발 사업비(공사비 등)로 활용하기 위해 신탁사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대출(이하 “신탁계정대”)이 이루어지는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 및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중 신탁사책임준공이행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신탁사가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탁계정대를 적시에 투입하지 못한다면 사업추진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무궁화신탁 고유계정에 대한 경영정상화와 함께, 개별 신탁사업장의 사업성 및 공사 진행상황, 이해관계자 동의, 자금조달 여건 등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을 적용하여 신탁사업장별로 원활한 사업추진 또는 재구조화·정리분양계약자 보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대응 기본방향 ≫

 

 

 

구분

정 책 목 표

대 응 방 안

무궁화신탁

정상화 유도

무궁화신탁 정상화 및
원활한 신탁사업 유도

경영개선명령을 통한 제3자 인수 등
고유계정 정상화

 

개별 신탁사업별 신속한 처리방안 강구

분양계약자‧
시공사 및

협력업체 등

보호

분양계약자 보호

(도산절연 법리에 따라) 차질없는 사업 진행

 

HUG사업장 인수 후 공사 진행
또는 분양대금 환급

시공사·협력업체
신속 지원

(신탁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 원활화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속지원
(Fast Track)

금융·PF시장

충격 차단

금융·PF시장 안정화

√회사채·CP 매입, P-CBO, PF보증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 ’25년도 유지

 

P-CBO 지원대상에 부동산신탁사 추가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건전성·유동성 모니터링 강화

 

부동산신탁사 토지신탁 내실화 추진


󰊱 무궁화신탁 사업장별 원활한 신탁사업 유도 】


  무궁화신탁(고유계정) 정상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총 67개*
(’24.9말 기준)로 차입형 사업장 32개, 책임준공형 사업장 35개이다.


*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사업장 총 157개(차입형 40, 책임준공형 117) 中 완공된 사업장 90개(차입형 8, 책임준공형 82) 제외 → 완공 사업장은 준공, 분양 등을 통해 종료 예정


  사업장별 사업추진은 각 사업장의 사업성에 대한 이해관계자(위탁자, 대주단, 시공사 등)판단동의 절차자금조달 여건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며, 개별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정상화를 위한 처리방안을 신속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사업성공사진행도 양호사업장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기존 사업을 계속 진행·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미착공 등 사업장의 경우 대주단과 위탁자(토지소유자, 原시행사), 시공사가 협의하여 계속 진행, 신탁사 교체, 재구조화, 정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장 재구조화 과정에서 지원요건이 충족된다면 「PF 정상화 펀드」, 「PF 신디케이트론」 등도 활용될 수 있다.


󰊲 분양계약자 보호 】


  현재 무궁화신탁이 공사 중인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사업장(완공 제외*) 중 분양이 진행되어 분양계약자 있는 사업장은 26개(주거 22, 비주거 4) 1,378호(주거 1,041, 비주거 337)이다.


* 전체 157개 사업장의 분양계약자 12,895호(차입형 8,290, 책임준공형 4,605) 中 완공된 사업장의 분양계약자 11,517호(차입형 7,520, 책임준공형 3,997) 제외


  이 중 5개 사업장(주거 339호)은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되어 있거나 LH 매입약정이 있는 상태이다. HUG 분양보증 사업장은 공사 지연·중단 등 상태가 지속되면 HUG가 계속공사 또는 필요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분양이행 등)함으로써 분양계약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환급이행)할 수 있다. LH 매입 약정있는 경우에는 완공까지 진행되어 분양계약자들의 입주가 가능하다.


* 30세대 이상 주택 분양시 HUG 분양보증 가입 의무


  여타 21개 사업장(주거 17개[702호], 비주거 4개[337호])의 경우에도 개별 사업장별로 계속 공사 ·완공이 추진되거나, 관련 법리신탁재산의 책임 범위내에서 분양계약자권리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 非주거의 경우 분양계약자분양대금최우선으로 정산되도록 법령에서 보장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실제 신탁계약서에서도 분양대금선순위정산하도록 체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 바닥면적 합계 3천m2 이상, 오피스텔 30실 이상, 생활숙박시설 30실 이상 등


※「건축물분양법 시행령」§3① 신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신탁을 정산할 때에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는 사항


󰊳 시공사 및 협력업체 신속 지원 】


  현재 무궁화신탁이 공사 중인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사업장(42개) 관련 원도급사(시공사)39개사, 협력업체(하도급사)325개사이다. 이 중 협력업체가 체결한 415건 하도급 계약139건(33%)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


  개별 사업장별로 계속 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이미 수행한 공사대금(기성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 등 일부 사업 추진에 어려움발생하는 사업장 영향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원도급사 또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권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에 대해 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금리인하 등을 신속히 결정‧지원


󰊴 금융·PF시장 안정화 노력 】


  아울러, 여러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채권․단기자금시장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레고랜드 사태, 건설사 워크아웃 등을 거치며 정부 시장참여자들의 위기 대응 능력 충분히 학습·확장해 왔으며, 이미 시장참여자들이 무궁화신탁의 건전성 문제를 상당기간 동안 예의 주시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금번 경영개선명령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충분히 통제·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11.13일,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25년말까지 연장하고 P-CBO 등 일부 프로그램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PF 관련 11개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들을 ’25.6월말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금번 적기시정조치로 인해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위험회피가 심화되면서 정상적인 부동산신탁사들까지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P-CBO 지원대상에 부동산신탁사를 포함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 P-CBO 지원 강화 내용
➀ 규모 : 기존 ‘22.10월~’24년말 5.6조원 → ‘25년 1년간 2.8조원
(약 0.3조원 증액)
➁ 지원대상 : 금융회사 중 (기존) 여전사 + (추가) 부동산신탁사까지 확대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시장참여자들이 정부를 믿고 시장불안 요인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여타 부동산신탁사 등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


  한편, 금융당국은 신탁사 건전성 문제는 무궁화신탁 특유취약성*에 국한되는 것으로, 무궁화신탁을 제외한 부동산신탁사(13개)평균 NCR537.3%(’24.9월 기준)로 규제 수준(150%)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최근 부동산신탁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을 감안할 때, 여타 신탁사로의 위기 전염이나 신탁산업 전반의 문제로 확산가능성낮다고 보고 있다.


* 대주주(개인)의 자본확충 여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고유계정 우발채무(손해배상 책임)가 발생하는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사업을 확대하고 고금리 자금조달 등 리스크관리 실패


※ 여타 신탁사는 금융지주·대기업인 모회사 등으로부터 증자 등 자구노력 여력을 갖춤


** 대손충당금 추이(억원) : (’22.12) 4,961 (’23.12) 8,708 (’24.9) 15,595


  이에 앞으로도 주기적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면서, 필요시 자본금 확충, 자금관리 계획 보완 등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내실있는 토지신탁 사업이 추진되도록 책임준공형 NCR 산정기준 강화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위험액) 한도 도입, 내부통제기준 표준화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III. 관계기관 대응계획


  정부는 부동산신탁사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금번 관계기관 합동 대응부동산 PF 연착륙이라는 그간의 일관된 정책기조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만큼, 「관계기관* 대응반」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방안을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도 과감하게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위, 국토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LH, HUG, 주금공 등


  또한,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건설사에 대한 대금 체불 등 관련 기존의 애로신고센터와 건설사에 대한 금융지원 관련 금융감독원 금융애로 상담센터(☎1332→6번)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 수분양자·건설사 애로신고센터 연락처 >


구분

수분양자

시공사

민간주택

공공주택

비주택

종합업체

전문업체

종합‧전문

신고센터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금융

투자협회

대한건설

협회

대한전문

건설협회

공정건설

지원센터

대표번호

1551-4955

055-922-5125

02-2003-9710

02-3485-8222

02-3284-1021

1577-8221


※ 별첨 : [참고1] 적기시정조치 절차
[참고2] 부동산신탁의 유형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금융위)241127(보도참고) 무궁화신탁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부과 및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pdf (99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241127(보도참고) 무궁화신탁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부과 및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hwp (5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241127(보도참고) 무궁화신탁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부과 및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hwpx (640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