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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1차 금융위원회(‘24.12.11.) 조치 의결
2024-12-11 조회수 : 17300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고광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692

  금융위원회는 12월 11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결하였습니다.


< ㈜시큐레터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시큐레터

회사

2,384.1백만원

담당임원 등 2인

10.3백만원

라헨느리조트㈜

회사

38.5백만원

대표이사

3.8백만원

삼도회계법인

6.3백만원

㈜덕암테크

회사

49.1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5.6백만원

태영회계법인

14.0백만원


상기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4.9.11일, ‘24.10.2일, ’24.10.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금융위)241211(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1차 금융위원회(‘24.12.11.) 조치 의결 -.pdf (2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241211(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1차 금융위원회(‘24.12.11.) 조치 의결 -.hwp (5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241211(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1차 금융위원회(‘24.12.11.) 조치 의결 -.hwpx (630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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