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1차 금융위원회(‘24.12.11.) 조치 의결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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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고광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692
금융위원회는 12월 11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시큐레터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
대상자 |
최종 과징금 부과액 |
㈜시큐레터 |
회사 |
2,384.1백만원 |
담당임원 등 2인 |
10.3백만원 |
|
라헨느리조트㈜ |
회사 |
38.5백만원 |
대표이사 |
3.8백만원 |
|
삼도회계법인 |
6.3백만원 |
|
㈜덕암테크 |
회사 |
49.1백만원 |
대표이사 등 2인 |
5.6백만원 |
|
태영회계법인 |
14.0백만원 |
※ 상기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4.9.11일, ‘24.10.2일, ’24.10.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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