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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차 금융위원회(‘25.2.5.) 조치 의결
2025-02-06 조회수 : 40736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고광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692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차 금융위원회(‘25.2.5.)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는 2월 5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덴트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결하였습니다.


       ※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24.11.6일, ‘24.11.20일, ’24.12.4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



< ㈜비덴트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비덴트

회사

46.5억원

前대표이사 등 2인

5.2억원

대현회계법인

2.6억원

디아이동일㈜

회사

42.4억원

前대표이사 등 3인

10.5억원

신한회계법인

1.8억원

대한토지신탁㈜

회사

1억원

前담당임원

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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