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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한업종이 주 업종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새출발기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8.7일 배포한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즉시 답하다.」 보도자료에 대한 추가설명
2025-08-08 조회수 : 24933
담당부서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박보라 사무관 연락처02-210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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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한업종이 주 업종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새출발기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8.7일 배포한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즉시 답하다. 보도자료에 대한 추가설명 -


1. 보도자료 내용


8.7일자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즉시 답하다. 보도자료에서


 ㅇ “업종제한 기준 완화, 실효후 재신청시 채무한도기준 합리화 등 즉시개선 가능 과제는 내일부터 바로 시행”


2. 보도자료에 대한 추가설명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을 제한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ㅇ 소상공인이 부동산 임대업 등 지원제한업종을 포함하여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해당 대출이 지원제한업종 관련 대출이 아니고,

    2)해당 소상공인의 주 업종이 지원제한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 실제 매출액 등을 확인하여 지원제한업종이 주된 업종이 아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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