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법사채 200만원이 400만원이 될 뻔한 순간, 신고 한 번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개선·보완
2026-08-31 조회수 : 1714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상록 사무관 연락처02-2100-2513

 

불법사채 200만원이 400만원이 될 뻔한 순간,

신고 한 번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개선·보완 -

 

【관련 국정과제】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4. 금융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신속한 피해자 구제 추진


온라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기능 신설

 

 ▸금융감독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번호 이용중지, 수사의뢰 등 피해구제 제도한 번에 신청 가능

 

수사ㆍ소송 등 사법절차 모든 과정에서 신복위가 피해자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경찰로 신고하더라도 신복위로 연계되도록 피해진술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의 안내에 따라 원스톱 지원 이용신청

 

 ▸신용회복위원회피해자를 대리하여 수사자료 열람·등사, 진행상황 확인 등 수사절차 전반조력하고, 피해회복 소송까지 연계



  금융위원회8.28일(금)포용금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방안」을 확정하였다. ’26.3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이후 현장에서 확인된 이용자 불편사항보완·개선하는 내용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께서는 ’26.8.31일(월)부터 개선된 원스톱 지원체계이용하실 수 있다.


<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이란? >


한 번의 신고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채무조정피해회복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피해자별로 배정되는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다음의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➊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위법성을 고지하고 불법추심 중단 경고 및 채무종결 요구

 ➋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 원금·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됨)

 ➌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법률상담 (☞ 이후 추심 연락은 채무자대리인이 상대)

 ➍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SNS계정 이용중지범죄이용 계좌 지급정지

 ➎ 경찰 수사의뢰 (☞ 불법사금융업자 검거 후 부당이득 반환 등 피해회복 소송 연계)

 ➏ 신복위 채무조정 및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

 

   ※ 상담부터 지원까지 모든 절차는 무료입니다.



 I.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개선내용



󰊱 온라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기능 신설



☞ 피해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 헷갈리지 않고 불법사금융 신고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신고 한 번으로 필요한 지원을 한꺼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무엇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온라인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하려면 금융감독원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각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별로 여러 번 신청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내역(채권자 정보, 대출 및 상환내역)동일한 내용반복 입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신고메뉴가 제도별로 파편화되어 있어 피해구제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어떤 창구를 선택하여야 하는지 모르거나, 의도한 바와 다른 제도를 신청하는 등 온라인 불법사금융 신고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26.8.31일(월)부터는 기존의 온라인 불법사금융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메뉴를 통합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가 금융감독원 온라인 홈페이지신설된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더라도 한 번의 신고든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 신청이 가능해지며, 채권자 정보 등 피해내역을 여러 번 반복 입력해야 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


   * 불법대부광고 및 전화번호·SNS 신고는 공익 제보도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별도 메뉴로 존치


  아울러, 온라인「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로 신고하더라도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 원스톱 지원 이용희망하는 경우 전담자 배정, 채무조정 및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절차로 연계된다.



< 온라인 불법사금융 신고창구 개편 >

피해구제 제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신고메뉴

기존

 

개선

신고 및 수사의뢰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신청

소송구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무료지원 신청

전화번호 이용중지

불법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신고

SNS계정 이용중지

불법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카카오톡 또는 라인 계정 신고



󰊲 수사ㆍ소송 등 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원 강화



☞ 피해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 경찰에 신고하셔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원스톱 지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상담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신용회복위원회가 대신 확인해드립니다.


 · 수사로 끝나지 않고, 이미 상환한 원리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돌려받는 소송까지 이어집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경찰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스톱 지원 이용을 희망하더라도 스스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 상담 예약 후 방문하여야 지원이 개시되어 다소 번거로웠다.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 조사 원스톱 지원 안내문교부하고 있으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를 방문하지 않아 원스톱 지원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피해자도 상당수였다.


  아울러, 수사가 개시된 뒤에도 진행상황 확인이나 자료보완은 피해자 본인이나 변호인만 할 수 있어 피해자 경찰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오가며 같은 진술과 자료제출반복해야 했고, 수사 종료 후에도 별도 안내를 받지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 소송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다.


  ’26.8.31일(월)부터는 담당 수사관이 원스톱 지원 안내문을 교부한 뒤 피해자의 원스톱 지원 이용 의향직접 확인한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그 자리에서 QR코드로 신용회복위원회 앱접속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원스톱 지원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수사자료 열람·등사, 자료 보완, 수사 진행상황 확인, 수사결과 통지 수령 수사절차 전반피해자를 대신해 수행한다.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신원이 특정된 사건피해자가 수사결과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알리지 않더라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하여 대부계약 무효확인,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회복을 위한 소송까지 지원한다.



 II.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방법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전에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증빙자료미리 준비하는 경우 신속한 지원가능하며, 상담과 지원은 모두 무료이다.


󰊱 온라인 신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참고1])


  금융감독원 온라인 홈페이지(www.fss.or.kr)로 접속하여 ‘민원·신고’ 클릭 후 ‘불법사금융 지킴이‘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으셨나요?’ 또는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접속하면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는 안내에 따라 피해내용입력하고 증빙자료첨부하면 되며, 증빙자료의 경우 대출 관련 문자·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입출금 내역,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SNS계정, 불법추심 연락 녹취 또는 대화내용 제출하시면 된다.


   * 증빙자료가 일부 없더라도 신고 가능


󰊲 오프라인 신고(원스톱 지원 신청) : 전화 상담(☎1600-5500)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참고2])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전화로 상담예약한 후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방문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상담부터 피해신고까지 함께 진행한다. 특히, 지난 8.3일부터 전담센터가 전국 8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되어 전국 어디서나 쉽게 방문하실 수 있다.


   * (서울) 서울중앙·관악·광진·노원 / (경기·인천) 인천·고양·의정부·수원·성남·안산 / (강원) 원주 / (충청) 대전·청주·천안 / (호남) 광주·전주 / (영남) 대구·부산·사상·창원·울산 / (제주) 제주


  피해내역이나 증빙자료방대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정리를 도와드리니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으신 경우 우선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면 된다. 미리 피해내역이나 증빙자료정리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는 경우 상담시간 단축될 수 있고, 증빙자료문자·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입출금 내역,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SNS계정온라인 신고와 동일하다.


 III.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서비스 운영현황



  시행 이후 약 6달간 821명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를 방문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받았으며, 그 중 656명의 피해자가 4,705건신고하였다. 전국 22개 권역에 배치된 31명의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피해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피해내역을 함께 정리하고, 신고서 작성,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수사의뢰 등 일련의 절차 피해자 곁에서 밀착 지원하였다.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운영 현황(2.23일~8.21일)>


상담(명)

접수(명)

(불법채무(건))

신복위

경고조치(건)

전화번호·SNS

이용중지 조치의뢰(건)

채무자대리인 선임의뢰(건)

무효확인서

발급(건)

수사의뢰(명)

계좌정지 조치의뢰(건)

복합지원(명)

채무

조정

금융·고용·복지 연계

821

656

(4,705)

3,421

148

1,566

154

895*

105**

81

42



   * 불법사금융업자 895명(채무자 기준 171건)

  ** 금감원 접수건 포함 총 278건의 불법사금융 거래계좌를 금융회사에 통보(다수 불법거래에 중복 이용된 건 제외)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3,421건의 불법사금융 채무에 대해 불법사금융업자 대상으로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을 요구하여 불법추심을 중단시켰으며, 그중 645건에 대해서는 채무종결에 합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 있었다. 또한, 123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담 과정에서 신복위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 지원연계하여 일상으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금융감독원불법추심 수단 차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을 신속히 조치하였다. 피해자가 불사금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54건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통지하고 범죄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불사금업자 895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사례 >


[사례 1] 청소년 10대 A군


 · 미성년자 A군은 친구의 권유로 텔레그램을 통해 불사금업자에게 불법도박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총 2건, 35만원차입함. 대출조건은 20만원 차입 후 1주일 뒤 40만원 상환, 15만원 차입 후 1주일 뒤 30만원 상환하는 것으로 연 이자율약 5,214% 수준으로 확인. 이후 상환이 어려워 연체되자 불사금업자의 요청으로 연장비 8만원입금. 하지만,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하자 불사금업자는 불법으로 취득한 A씨 친구들 연락처를 통해 피해자의 사진 및 차용증 등을 문자 등으로 유포해 피해가 확대되었고, 이를 알게 된 부모(관계인)가 ‘26.8.13일 신복위를 방문하여 원스톱 피해지원 서비스를 신청


 · 전담자는 상담 당일 불사금업자 2명을 대상으로 채무종결 및 초과수취금 반환 요구 등 초동조치 실시. 다만, 채무종결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즉시 피해내용을 정리하여 금감원에 이관함. 수사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2건), 무효확인서 발급(2건), 계좌 지급정지(1건) 조치 의뢰

[사례 2] 40대 A씨


 · 이혼 후 중학생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여성 A씨는, 실직과 사업 실패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 현재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지원받아 생활하고 있으나, 수급비만으로는 자녀 교육비와 주거·생활비 등 매월 필요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 이에 A씨는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대출광고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하게 되었으며, ’26년 7월부터 총 5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이용함.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총 200만원이었으나 계약상 상환해야 할 금액은 총 400만원이었고, 연 이자율약 3,500% 수준으로 확인. A씨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약 150만원을 상환함.


 · 그러나 일정한 근로소득 없이 생계급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후 불법사금융업자의 지속적인 추심으로 본인뿐 아니라 자녀와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과 심리적 부담이 커지면서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6.8.12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을 신청함.


 · 전담자는 피해자의 대출거래 및 상환내역 등을 확인하여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추가적인 불법추심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5건)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5건), 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3건)을 신청함. 아울러 A씨가 보유하고 있던 제도권 금융회사 카드채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하였고,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적용 가능한 채무감면 등 지원 여부를 검토중임. 또한 기간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법추심 과정에서 누적된 심리적 불안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마음돌봄 상담연계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에 그치지 않고 채무부담 완화와 심리적 회복까지 함께 지원함.



 IV. 향후 계획



  현재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서비스는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여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운영 중이며,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원스톱 지원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오는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서비스가 시행되는 경우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를 배정받아 전화·문자 등으로 피해자가 작성·제출한 신고내용전담자가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일련의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제도를 보완하고,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문구(피해 예방 권고문)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 한국기자협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제정(‘25.12.29일)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보도 권고기준」에 따라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정책서민금융 관련 보도를 할 때는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 하단에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