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26.10.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금번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과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 관련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6.4.21 공포, ’26.10.22 시행
<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 관련 세부사항 구체화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조합·중앙회 등이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 및 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하였다(令 §19의17).
또한,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선순위 채권·물권·임차권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가격의 사전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令 §19의18). 아울러,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의 매입·매각·추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令 §24의2.⑤).
금번 개정은 농협·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업권 자산관리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적 NPL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 및 건전성 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협동조합의 상임감사 선임기준 구체화
먼저, 개정 신협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 조합의 범위를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法 §27.⑧)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令 §14.⑤).
또한,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 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임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令 §14.⑥).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형 조합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합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이번 개정 시행령은 개정 신협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26.10.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협자산관리회사 설립의 경우, 신협중앙회 출자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 관련 금융위 의결 절차 등을 거쳐 ’26.11월 이후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 현재 감독규정상 신협자산관리회사도 대부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규정변경예고 중(8.2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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