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3-04-24 조회수 : 1474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남명호 주무관 연락처2156-9916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임병순 부국장 연락처2156-9916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윤동인 팀장 연락처2156-9916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3. 4. 24.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5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8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상장기업 최대주주 등이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한 시세조종

 

◦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유상증자 성공 및 보유주식 고가 매도 등을 위해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하여 총 3차례에 걸쳐 시세조종하여 약 95.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이 적발됨

 

[(붙임)의 ‘E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위반’ 참조]

 

◦ 상장기업의 경영자가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주식담보 대출자금으로 주식을 매집한 후 주가하락 방지를 위해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하여 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행위가 적발됨

 

[(붙임)의 ‘P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위반’ 참조]

 

상장기업 경영진이 허위 공시를 통해 소액공모를 성사시킨 부정거래행위

 

◦ 상장기업의 경영진이 소액공모를 추진하면서 거액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사실이 드러날 경우 소액공모가 실패할 것을 우려하여,

 

-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연대보증채무 부담 사실 등을 기재누락하여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행위가 적발됨

 

[(붙임)의 ‘A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참조]

 

󰊳 일반투자자가 주식 대량취득 실시에 관한 미공개정보 이용

 

◦ 일반투자자가 대량취득자(법인)와 함께 주식 양수도계약에 참여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자의 주식 대량취득 실시에 관한 정보를 지득하고

 

- 동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여 554백만원 부당이득을 취득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적발됨

 

[(붙임)의 ‘K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 참조]

 

󰊴 상장기업 최대주주가 실적악화에 관한 미공개정보 이용

 

◦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결산과정에서 영업실적 악화 및 투자자산 대규모 상각 등에 따른 적자전환 정보를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득하고,

 

-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160백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적발됨

 

[(붙임)의 ‘O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유상증자 또는 경영권 분쟁 등과 관련하여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한 시세조종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 투자자들은 유상증자 또는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한 기업에서 주가가 급변할 경우 대량보유․변동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등 관련 공시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람

 

□ 아울러 투자자들은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7)첨부파일 목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