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지정 의결 등
2013-10-30 조회수 : 965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7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박연화 부국장 연락처2156-987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박학순 팀 장 연락처2156-9872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13. 10. 30일(水) 제18차 정례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업무범위 확대의결

 

5개 증권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지정

 

* 대우증권(주), 우리투자증권(주), 삼성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현대증권(주)

** 지정요건 :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상법상 주식회사, 증권 인수업을 영위, 위험관리?내부통제기준 구비 등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신생기업을 위한 투?융자, M&A 등 종합적인 기업금융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전담중개업무를 허용

 

하이투자증권(주)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업무범위 확대

 

- 그간 동사의 업무범위는 주권기초 장외파생상품과 이자율?통화?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의 헤지목적 매매로 한정되었으나, 금번 조치로 인하여 모든 장외파생상품으로 확대

 

* 지난 5월 금융위가 발표한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 중 “장외파생상품 인가제한 폐지” 의 일환임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1030_(보도자료)_종합금융투자사업자_지정_의결.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