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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4-02-12 조회수 : 9149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2156-3311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14.2.12.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A그룹 시세조종금지 위반혐의 등에 대하여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회장 甲 등 13인을 검찰에 통보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그룹 회장, 계열사 대표이사 등이 개입된 주가조작

 

A그룹 회장 甲, 계열사 B사 대표이사 乙 등은 보유지분의 고가 처분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1차 시세조종)하고, 시장성 자금조달(2차 시세조종)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외부세력과 연계하여 계열사 C사(코스닥상장법인)의 주가를 시세조종하기로 공모한 후,

 

 

횡령한 회사 자금과 해외로부터 유치한 자금 등을 기반으로 동 사의 주가를 2회에 걸쳐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 등을 얻음

 

[(붙임) ‘A그룹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등 불공정거래 혐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대기업 및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은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

 

아울러, 투자자들은 상장법인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 참여마당 內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클릭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접속 후 ‘불공정거래 신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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