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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4-03-26 조회수 : 8997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2156-3311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14.3.26.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2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4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손실 회피

 

? 자신이 지배인으로 있는 회사의 공급계약 무산감사의견 거절 정보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5억원 상당의 손실 회피

 

[(붙임) ‘B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참조]

 

 

 

 

최대주주 차명주식의 처분을 위탁받은 자가 주가조작

 

? 상장법인최대주주가 보유한 차명주식 63만주처분위탁받은 자가 이를 고가매도하여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주가조작하여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

 

[(붙임) ‘D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상장법인 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 확립해 나갈 예정

 

한편, 투자자들은 상장법인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하게 분석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거래 의심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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