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주요 언론의“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시 소득세 면제” 제하 기사 관련
2015-04-29 조회수 : 9464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정태호 사무관 연락처2156-9899

< 보도 내용 >

□ 일부 언론은 「퇴직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 제도 개선방안」보도자료 배포 관련 `15.4.28일자 “금융위,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시 소득세 면제” 등 제하 기사에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해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갚을 경우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분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 내용이 확정될 계획임을 알려립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참고자료_주요 언론의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시 소득세 면제 제하 기사 관련.hwp (2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