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15-05-07
조회수 : 9344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민인영 사무관
연락처2156-9856
1. 추진 배경
□ 최근 핀테크 산업 성장, 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카드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ㅇ 이러한 경쟁환경의 변화에 맞춰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업무의 네거티브化를 추진
※ '15.4.8, 금융위원장 카드사(BC카드) 현장방문시 발표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카드사 부수업무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안 제7조의2)
ㅇ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네거티브化하여 업무범위를 폭넓게 허용(영위 7일전 신고 ⇒ 금감원 위탁)
ㅇ 다만, 지급결제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금지업무 범위*를 설정하되, 제한업종은 최소한으로 한정
* ⅰ) 경영건전성 저해, ⅱ) 소비자보호 지장, ⅲ)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ⅳ) 중소기업 적합업종(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업종
비중이 큰 부수업무의 구분계리 의무화(안 제7조의3)
ㅇ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부수업무*의 경우 건전 경영 차원에서 구분계리를 의무화하되, 구분계리의 세부방법은 업계 자율로 운용
* 당해 부수업무의 매출액이 여타 주요 매출액(가맹점수수료+대출이자+리볼빙이자+할부수수료)의 5% 이상인 경우(현재 영위중인 업무의 최대 비율은 3% 수준)
3. 향후 일정
□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상반기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