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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반 4월중(1~3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공유,공개
2015-05-15 조회수 : 16116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성미라 연락처2165-9623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김민하 연락처2165-9623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이은영 사무관 연락처2165-9623

1. 1~3주차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금융투자 및 비은행권]

2~3주차 건의사항 중 주요 수용사안은 다음과 같음

 

특히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개별적인 애로사항이나 불명확한 규제에 대한 질의 등에 관련된 사안도 상당부분 차지

 

- 앞으로도 현장점검반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회신할 예정

(1) 금융소비자의 불편완화 및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규제 합리화

 

ㅇ [금투] 펀드가입시 서류 및 절차 간소화

 

ㅇ [금투] 인수증권사 수요예측 참여허용 검토(이해상충 규제 제도 개선)

 

ㅇ [금투] 자산유동화증권 위험가중치 개선

 

ㅇ [금투] 금투업자의 노란우산 공제 판매 허용(판매대행업을 겸영업무로 추가)

 

[비은행] 부실징후 거래처에 대한 요주의 기준 완화

 

ㅇ [비은행] 여유자금 운용범위 확대

(2) 금융회사 실무자들의 현장애로 개선 사항

 

ㅇ [금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전단채 만기에 대한 정의 개정

 

ㅇ [비은행] 핵심설명서 색상 및 교부방법의 자율시행 원칙 확인

 

ㅇ [비은행] 재산관련 의제소득 확인서류에 재산세 과제 증명 포함여부 확인

 

ㅇ [비은행] 매체 특성을 고려한 광고 필수 포함사항 충족기준 마련

 

 

2.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관련

(1) 접수,회신현황

금융규제민원포털의 개설(3.31일), 현장점검반(4.2일~) 활동 및 금융위원장의 BC카드사 방문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전달(4.8일) 등을 계기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크게 증가

 

4.1일~5.8일까지 총 87건이 접수 되었으며, 현장점검반을 통해 49건, 규제포털을 통해 38건 접수되어 방문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의 포털을 통한 접수도 증가

 

* 법령해석: 73건, 비조치의견서: 14건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의 개념과 효력>

 

 

 

(개념)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

 

- 이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행위에 대해 사후에 법적 조치를 하지 아니함

 

(취지)신사업영역 발굴, 신상품 개발 등 법적 공백이 있는 영역에서 금융회사 등의 행위에 대한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해주기 위해 도입

5.8일 현재 접수된 87건 중 29건에 회신을 완료('15.1~3월 기간동안 총 10건의 법령해석을 접수?처리)

 

 

* 회신이 완료된 사안은 비공개 건을 제외하고 모두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 게시 중임

 

앞으로도 신청사안에 대해서는 처리기한내에 최대한 회신 완료하도록 노력*

 

*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등에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한 연장이 가능

 

 

현장점검반 접수

규제포탈 접수

합계(건)

회신완료

19

10

29

회신

예정

5월중 처리기한

26

25

51

6월중 처리기한

4

3

7

접수 총계

49*

38

87

 

* 현장점검반 방문 이후 각 금융회사에서 공식 요청서 작성중인 20여건은 별도

 

 

 

(2) 주요 회신완료 사안

 

회신 완료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중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음

 

특히, 비조치의견서가 금융위원장 현장방문(4.8일) 이후 3건이 추가로 회신완료 되었으며, 실명확인 및 복합점포 등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제재조치를 하지 않음을 명확히 답변

 

(1) 법령해석

 

투자매매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대출업무 영위 가능여부

 

보험사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복지단체에 보험료를 대납하는 기부보험도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비조치의견서

 

ㅇ 은행에서 개설된 증권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인정 여부

 

금융투자업자와 비계열은행간 복합금융점포 설치 가능 여부

 

별첨:

[1] 2~3주차 제도개선과제 중 주요 수용사안(금융투자 및 비은행권)

[2]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주요 사안

[3-1] 금투업권 1주차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30건]

[3-2] 금투업권 2주차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46건]

[3-3] 금투업권 3주차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32건]

[3-4] 비은행권 1주차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41건]

[3-5] 비은행권 2주차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33건]

[3-6] 비은행권 3주차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37건]

첨부파일 (7)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현장점검반 4월중(1~3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공유공개(금융투자,비은행분야).hwp (3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1] 금투업권 1주차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내용(30건).hwp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2] 금투업권 2주차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내용(46건).hwp (3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3] 금투업권 3주차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내용(33건).hwp (3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4] 비은행권 1주차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41건).hwp (4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5] 비은행권 2주차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33건).hwp (4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6] 비은행권 3주차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37건).hwp (5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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