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증권법 제정 추진
2015-05-21
조회수 : 770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정명 서기관
연락처2156-9871
1. 추진 배경
□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증권예탁제도*를 도입하여 증권의 원활한 발행?유통 및 안정적인 증권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 마련
* 증권을 예탁기관에 보관하여 부동화(immobilization)시키고 증권의 거래는 당사자 계좌간 대체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제도
그러나 예탁제도는 기본적으로 실물증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물권의 발행,유통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데는 한계
* 예탁을 하고자 하더라도 먼저 실물증권이 발행(인쇄)되어야 하며, 예탁된 이후에도 소유자는 원할 경우 언제든지 증권을 실물로 되돌려받아 유통시킬 수 있음
이에따라 실물증권의 존재없이 증권의 전자적 등록만으로 발행?유통이 이루어지는 전자증권제 도입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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