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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증권법 제정 추진
2015-05-21 조회수 : 770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정명 서기관 연락처2156-9871

1. 추진 배경

 

□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증권예탁제도*를 도입하여 증권의 원활한 발행?유통 및 안정적인 증권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 마련

 

* 증권을 예탁기관에 보관하여 부동화(immobilization)시키고 증권의 거래는 당사자 계좌간 대체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제도

 

 그러나 예탁제도는 기본적으로 실물증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물권의 발행,유통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데는 한계

 

* 예탁을 하고자 하더라도 먼저 실물증권이 발행(인쇄)되어야 하며, 예탁된 이후에도 소유자는 원할 경우 언제든지 증권을 실물로 되돌려받아 유통시킬 수 있음

 

(i) 실물증권의 발행(통일규격유가증권), 예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연간 약 500억원

 

(ii) 최근 실물주식 위조?횡령 사례 :

 ‘14년중 53억원 규모의 A공업 위조주식 적발

B사 대주주가 사망하자 실물보유되었던 주식 약250억원 어치를 회사간부가 횡령

 

(iii) 실물주식 음성거래에 의한 탈세 사례 :

C사 D회장은 부친사망 후 부친이 직원명의로 보유하던 자사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수령하여 사용하면서 상속세 41억여원을 포탈

 C회장은 직원명의 계좌로 자사주식을 매도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6억여원을 탈루

 

이에따라 실물증권의 존재없이 증권의 전자적 등록만으로 발행?유통이 이루어지는 전자증권제 도입을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증권거래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증권법 제정 추진.hwp (2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_전자증권제도도입방안.hwp (3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증권거래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증권법 제정 추진.pdf (9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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