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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를 확인합니다.
2015-11-10 조회수 : 35211
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담당자심지원 사무관 연락처2156-9437

1. 추진 배경

□ 조세 포탈, 기업인 등의 비자금 형성 등 불법 목적의 금융거래 사건 등으로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

 

ㅇ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금융거래시 기존의 고객확인제도에 실제소유자* 확인을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

 

* 실제소유자(Benefilcial Owner)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서 해당 금융거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정의)

 

□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FATF 등 국제기구도 이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융거래시 고객뿐만 아니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음

 

□ 이에 따라 FATF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금융회사의 실제소유자 확인, 고객의 정보제공 거부시 거래 거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금법이 개정(‘14.5.28)되었고 ’16.1.1 시행 예정

 

2. 고객확인제도 중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개요

 

□ (고객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06년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이미 시행하여 다음의 경우에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음

 

① 계좌를 신규로 개설

 

② 2천만원(미화는 1만불)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무통장 송금 등)

 

③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다고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 (추가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경우와 확인 사항) ‘16년부터는 추가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며, 고객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단체인 경우에 따라 확인 내용이 다름(특금법 시행령 개정중)

 

(1) 개인 고객

 

①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실제소유자를 새로 파악*

 

* 이 경우 외에는 ‘계좌 명의인 = 실제소유자’로 간주

 

②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재

 

 

(2) 법인 또는 단체 고객

 

①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 면제 가능

 

②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실제소유자를 파악

 

(1단계)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 (1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단계) ①, ②, ③ 중 택일

① 대표자 또는 임원?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

② 최대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③ ①?②외에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 단, 최대 지분증권 소유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금융회사는 3단계로 바로 가지 않고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추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2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단계)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금융회사는 주주, 대표자, 임원 등을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③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기재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 도입후 고객 확인사항 변동표>

 

 

현행 고객확인제도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 도입후

개인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

좌동

-

실제소유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영리

법인

실지명의, 업종, 소재지, 연락처

⇒

좌동

대표자 실지명의

대표자 성명*

-

실제소유자(성명, 생년월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실지명의, 설립목적, 소재지, 연락처

⇒

좌동

대표자 실지명의

대표자 성명*

-

실제소유자(성명, 생년월일)

외국인

및

외국단체

위 규정 분류에 따른 각 해당사항

국적, 국내 소재지

⇒

좌동

-

실제소유자(성명, 실명번호 or 생년월일, 국적)

 

*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를 감안하여 법인고객 대표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대표자의 성명으로 변경하여 고객확인의무 이행부담을 완화

 

□ (정보 제공 거부시) 신규거래는 거절, 기존 고객과는 해당 거래 종료

 

ㅇ 개정법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여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을 의무화

 

ㅇ 이 경우 금융회사는 특금법에 따른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3. 기대 효과

 

□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

 

ㅇ 법인의 실제소유자를 파악함으로써 당해업체와 실제소유자 관련 타업체들과의 허위거래에 기반한 사기대출 등 범죄행위 예방가능

 

ㅇ 법인고객의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여 실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방지에도 기여

 

-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위장법인은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지는 효과

 

□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진국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유지하여 국내금융회사의 원활한 국제 금융거래에 기여

 

* 영국 독일 등 대다수 선진국은 금융회사에 실제소유자 확인의무를 부과

 

4. 조치 사항

 

□ 고객확인제도 강화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 추진

 

ㅇ (‘15.1월~6월)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회사 합동의 전문가 작업반 운영을 통해 제도 도입시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도출

 

ㅇ (7월) 「임직원 교육용 Q&A」 및 「고객확인 거부고객에 대한 직원 응대 요령」 작성?배포

 

*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감원 공문을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교육 및 홍보 강화 협조 요청

 

ㅇ (7월~12월) 금융회사별 임직원 자체 교육 실시

 

ㅇ (10월~11월)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금융회사의 서식 마련 및 전산 시스템 구축 준비

 

ㅇ (11월) 대국민 홍보를 위한 관련 자료 배포

 

- 창구 고객 안내문 배포 및 홈페이지 팝업창 공지

 

- 포스터 및 리플렛을 창구에 게시 및 비치

 

ㅇ (~12월) 특금법 시행령 개정 완료

 

 

[붙임] “보도자료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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