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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업무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2016-09-26 조회수 : 31217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임형준 사무관 연락처2100-2960

1.개정배경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19일 발표)

 

-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수요에 맞춘 상품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으로 전환하는 한편, 보험소비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은 강화

 

 '15.11.24 감독규정 개정, '16.4.1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규제를 대부분 완화 조치

 

 금번 개정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모집질서를 건전화하여 과도한 채널경쟁에 따른 부당한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

 

ㅇ 그 동안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15.12.23~'16.2.1), 규제개혁위원회 심의('16.8.26)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였음

 

2.주요내용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 등에 대한 업무기준 강화

 

ㅇ(현행) 현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게는 상품비교설명제도①를, 보험회사에게는 전화로 모집(TM)한 보험계약에 대해 사후적으로 통화품질모니터링제도② 운영중

 

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상품비교설명 제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대리 또는 중개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중 3개 이상(비교 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는 全상품을 말하며, 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한다)을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제도

 

② TM 모집 계약에 대한 통화품질모니터링 제도

 

- 보험회사가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20% 이상에 대하여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

 

ㅇ(개정)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에 대해 모집시 상품비교설명제도를 도입하고,

 

- 소속 설계사가 500인 이상의 대형 GA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신용카드사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자신이 전화로 모집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

 

소속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 GA에 대한 업무기준 강화

 

ㅇ(현행) 전체 보험대리점 및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를 대상으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기준을 설정규제

 

전체 보험대리점

ㅇ보험모집 자료 및 보험상품 광고상 ‘보험대리점’ 표시

ㅇ등록증 및 상호 등을 점포 내ㆍ외부 게시

ㅇ회계장부의 작성ㆍ관리ㆍ보관

ㅇ보험대리점 1억원ㆍ법인대리점 3억원 영업보증금 제도

ㅇ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겸영업무 제한 및 공시의무 등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에 대한 추가 업무기준

ㅇ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지침 및 물적시설 구비

ㅇ준법감시인 운용 의무화

ㅇ경영지표ㆍ불완전판매비율 등 추가 공시 의무 등

 

ㅇ(개정) 상기 업무 기준 외에 소속 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GA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업무기준(금지사항)을 설정

 

① 보험회사에 모집에 관하여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②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③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금지 등 → 시행 : '19.4.1일

 

④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⑤ 그 밖에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손해보험사 연금저축 관련 규제의 명확화

ㅇ(현행)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연금저축(퇴직연금도 준용)의 연금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초서류를 미리 신고토록 함*

 

* 그간 손해보험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의 연금지급기간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초서류의 신고 수리를 거부하여 사실상 금지 기준으로 운용

 

ㅇ (개정) 손해보험 연금저축상품(퇴직연금도 준용)의 연금지급기간을 25년 이상 설정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

 

* 보험상품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에 반영

 

3.향후계획

 

1. 개정 보험업감독규정 시행 일정

 

□ 제도 시행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개정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일정>

주요내용

시행일

 대형 GA 등의 업무기준 강화, 100인 이상 GA의 업무기준 강화( 제외) 및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 관련 규제 명확화

'17.4.1일

 소속 보험설계상 100인 이상의 GA의 업무기준 강화 중 사무실 임차료, 대여금 등 수수 금지

‘19.4.1일

 

2. 향후 계획

신규 제도의 원활한 시행 준비

ㅇ상품비교설명제도 등 신규로 도입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 적용방안을 조속히 준비

 

- 보험업계와 논의하여 실무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

 

ㅇ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시장 중심의 모집질서 개선방안(「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도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15.11월 생손보협회, 대리점협회 등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마련한 협약으로 표준위탁계약서 체결은 완료(’16.7월)되었으며 과도한 설계사 스카웃 금지방안 등 후속조치 진행중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맞추어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 강화

 

ㅇ 불공정행위 근절 및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업무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 상시모니터링 결과, 부당한 지원을 요구수수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이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현장 검사를 실시

 

ㅇ 위규사항 적발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법인보험대리점 및 임직원에 대해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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