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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개정사항 안내
2016-12-19 조회수 : 14480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진영 사무관 연락처2100-2953

1.개정취지

 은행의 자본비율 산정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은 보통주 자본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어,

 

* 은행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감독상 적립 필요 금액 := 감독목적상 충당금(Max{최소적립금, 예상손실}) - 회계상 충당금

 

ㅇ 이익잉여금을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는 국제기준(바젤Ⅲ 기본서)에 비해 보통주자본 인정 범위가 협소

 

ㅇ 이에 국내은행은 자기자본 비율 규제 준수를 위해 국외 은행 대비 추가적인 자본비용이 발생,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

 

⇒ 보통주 자본 산정 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여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필요

 

2.주요내용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산정시 보통주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개선 (규정 별표1, 별표1-2)

 

*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 90bp, 총 자본비율 60bp 상승 전망 (상세☞ 별첨)

 

3.그 밖의 개정사항

 위안화 청산은행에 대한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규제의 특례를 신설 (규정 별표2)

 

* 청산은행이 본점에 대여한 청산자금은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영업기금 차감항목에서 제외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립 관련 조문 명확화 (규정 제29조의3, 별표 2-5)

 

※ 감독규정 개정안과 동시 입법예고한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규개위 심사를 완료하고 법제처 심사 예정

 

* (주요내용) 겸영해외진출 신고의무 완화, 이해상충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개선,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합리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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