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절차 완료 ① 보험상품의 해약공제액 및 사업비 관련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②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키는 요인들을 개선하여 소비자가 올바르게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③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화하고, 초년도 과다수수료 지급 관행을 개선 하여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 |
□ 1월 15일(수) 개최된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 부과를 개선하고,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1) 보험산업의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유도 등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ㅇ (현황)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가 보험회사의 매출확대를 위한 과다 출혈 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모집수수료를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으로 인해 작성계약*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모집관련 수당·수수료의 총액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모집인은 가공의 보험계약을 작성하여 수당·수수료와 납입보험료의 차액을 수취한 후 계약 해지
** 철새·먹튀 설계사 양산 및 보험계약 유지관리 소홀, 선지급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의 영업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등
ㅇ (개선)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임의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고 모집질서를 건전화 하겠습니다.
|
※ ①‘수수료등’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 : 모집에 대한 대가 및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 등을 포함 ②회사는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명확히(임원 확인)하고, 기초서류 필수기재사항에 포함(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대상임) |
- 또한, 계약 1차년 모집수수료 상한 설정 및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도입을 통해 작성계약 등 불완전판매 소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 ①설계사의 계약 1차년도 수수료 등이 소비자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 ②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분급제도 병행 도입 - 수수료 분급시, ①연간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이하, ②분급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하여 분급 유도 |
|
(2)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하여 소비자의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 표준해약공제액 :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규상 정한 해약공제액(보험계약 해지시 소비자 몫의 적립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상한 |
ㅇ (현황) 보장성보험도 중도 또는 만기 시점에 일부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보험료 부분은 저축성격임에도 보장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저축성격이 포함된 보장성보험은 원금보전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용이하고,
- 높은 사업비로 인해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도 높아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과다하게 권유될 소지가 있습니다.
ㅇ (개선)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하여는 저축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도록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하여 소비자의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
(3) 갱신형* 및 재가입형** 보험상품에 과다 책정되던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하여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갱신형보험 : 갱신 주기(1년, 3년, 5년 등)마다 소비자가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표현이 없는 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보험료가 변경되는 보험상품 ** 재가입형보험 : 재가입 주기(1년, 3년, 5년 등)마다 소비자가 재가입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할 경우에만 계약이 재가입되는 상품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는 재가입 거절을 하지 않음 |
ㅇ (현황) 갱신·재가입 계약의 사업비율은 보험료에 비례하여 적용되므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고연령에서는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보험료/사업비) 최초계약 40세 3만원/6천원, 갱신계약 50세 5만원/1만원
- 또한, 보험계약 갱신시점에 별도의 보험계약 모집 노력이 발생하지 않고, 인수심사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있어 사업비 인하 요인이 있습니다.
ㅇ (개선) 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수준으로 설정하여 갱신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4)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여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부과하는 보험상품은 해당 사업비를 공시하여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ㅇ (현황) 소비자보호를 위해 해약공제액 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여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부가하는 보험상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전체 상품 중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 적용 상품 비중 : (생보) 약 31%, (손보) 약 17%
ㅇ (개선)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 해당 상품 사업비를 공시하게 하여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된 보험상품의 시장퇴출을 유도하겠습니다.
|
(5) 보험료 추가납입제도가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여 판매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 축소를 통해 이를 개선하겠습니다. |
ㅇ (현황) 최근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2배까지 확대하여 제시하면서 추가납입시 해약환급률을 강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률이 200%이상 예시되는 상황
-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은 위험보장의 증가 없이 적립금만 증가시켜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판매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ㅇ (개선)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하겠습니다.
□ 향후 계획
ㅇ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은 ’21년(대면채널), ‘22년(비대면채널)에 각각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