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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7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2020-07-08 조회수 : 20589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홍상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514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7.10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규제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보증기관별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규제 관련 안내채널】

기관

홈페이지

연락처

주택금융공사(HF)

www.hf.go.kr

☎ 1688-8114,
051-663-8421, 8422, 8423

주택도시보증공사(HUG)

www.khug.or.kr

☎ 1566-9009,
051-955-5721, 5797, 5722

 

※ (붙임1)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내용
(붙임2) 주요 적용례 (6.22일 기배포 보도참고자료 내용과 동일)

 

※ 사적 보증기관(SGI)의 전세대출보증의 운용 관련 사항은 SGI의 별도 보도자료(www.sgic.c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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