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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IFRS 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21년 상반기 국회 제출
2020-11-30 조회수 : 25620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민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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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 개최 -

 

◈ IFRS 17 내용을 반영하고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21년 상반기 국회 제출 예정

 

- 금융당국·업계·관련 전문가 등으로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구성·운영

 

- 보험업법규 개정 작업과 함께, IFRS 17 및 K-ICS 계량영향평가 결과를 기초로 선제적 자본확충계획 마련, 새로운 회계·계리시스템 운영 준비상황 등도 점검할 계획

 

Ⅰ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11월 30일(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6차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

 

ㅇ ’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 17)의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규 개편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 개요>

■ 일 시 : 2020.11.30.(월), 14:00~15:00

■ 진행방식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영상회의 개최
(온-나라 PC영상회의 통해 진행)

 

■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주재),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보험연구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분야 전문가 등

 

Ⅱ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그 동안 IFRS 17 도입시기와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ㅇ ’23년 IFRS 17 시행은 우리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마땅히 가야할 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금융당국은 ’23년 IFRS 17 시행에 맞추어 현행 보험업법규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며,

 

ㅇ 이를 위해 금융당국, 업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은 새로운 회계기준의 내용을 보험업법규에 반영하고,

 

ㅇ 보험회사의 자본확충과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수단의 법제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ㅇ 보험업계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전략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주길 당부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IFRS 17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의 변화는 보험상품 개발, 영업전략, 리스크 관리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ㅇ 이번 IFRS 17 도입이 보험업계가 과거의 외형성장 중심에서 탈피하여, 끊임없는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Ⅲ

 

보험업법규 개편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1

추진체계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아래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하고 4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겠습니다.

 

* 금융위, 금감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

 

ㅇ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논의결과에 대한 검증도 병행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IFRS 17 법규개정 추진체계>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신설) IFRS17법규개정 추진단

 

 

 

 

구성 : 금융위(산업국장), 금감원, 생·손보협회, 개발원, 연구원

 

 

 

 

 

 

 

 

 

 

 

 

 

 

 

 

 

 

전문가자문단

 

 

 

 

 

 

 

 

 

 

 

 

 

 

 

 

 

 

 

 

 

 

 

 

 

 

 

 

 

 

 

 

 

 

 

 

 

 

 

 

 

 

 

 

 

A.회계제도반

C.계리제도반

 

 

 

 

 

 

 

 

 

 

 

 

 

 

 

 

 

 

 

 

 

 

B.건전성제도반

D.상품제도반

 

 

 

 

 

 

 

 

 

 

 

 

 

 

 

 

 

 

 

 

※ 법규개정 추진방향 및 주요 검토내용

[1] 추진 방향

 

ㅇ (IFRS 17 내용 반영) 보험부채 시가평가, 발생주의 기반 수익·비용 인식 → 보험업법규 내 정의를 새롭게 하거나, 세부기준 변경 필요

 

ㅇ (IFRS 17 시행 지원)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통한 자본 확충,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의 활성화 방안 등 법제화

 

[2] 주요 검토내용 【첨부 참고】

 

① IFRS 17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기준 마련

 

②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 개선

 

③ 경영공시체계 개선

 

④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등 마련 검토

 

⑤ 책임준비금 검증체계 강화

 

2

추진일정

 

□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 검토를 기초로 ‘보험업법 개정안(案)’을 마련, ’21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ㅇ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 하위 법규(시행령·감독규정 등)에 대한 개정안 검토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21년 1/4분기 중「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IFRS 17 시행, K-ICS 3.0에 따른 영향분석, 보험업계의 자본확충 및 새로운 회계·결산 시스템 준비현황 등도 차질없이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별첨 : 부위원장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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