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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2-02 조회수 : 5028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02-2100-2652

- 고난도 금융상품 규제체계 마련,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등 고위험 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21.2.2(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ㅇ 개정안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19.12월)」의 후속조치로 추진

 

ㅇ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정의, 녹취‧숙려제도 강화,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1→3억원) 등 제도개선사항 반영

 

◈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하고, 그 밖의 사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①판매사 OEM펀드 제재, ②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③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1

 

개 요

 

□ ’21.2.2(화)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입법예고(’20.1∼2월)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

 

□ 개정안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 해소‧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ㅇ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 마련,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1→3억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 고난도금융상품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ㅇ (기존)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군에 대한 별도의 규제체계가 없었습니다.

 

ㅇ (개정)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➊파생결합증권, ➋파생상품, ➌운용자산의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아울러,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고 운용방법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금전신탁도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과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하였습니다.

 

󰊲 고난도금융상품 등에 관한 판매규제 강화(안 제68조‧99조‧104조‧109조)

 

ㅇ (기존) 녹취의무, 숙려기간 부여 등 판매규제가 상품‧고객‧판매수단별로 달리 적용되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ㅇ (개정)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규제를 강화하여 더욱 두텁게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 투자자의 연령, 투자 적합성‧적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고난도 금전신탁계약 포함) 거래시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자가 다시 생각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이하, 녹취‧숙려제도)도 부여됩니다.

 

- 고령‧부적합투자자를 위해서는 현재 파생결합상품에 한해 적용 중이던 녹취‧숙려제도가 앞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적용되고,

 

․ 보호대상 고령 기준도 보다 완화(70세→65세)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 투자자 분들이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녹취‧숙려제도 개선 주요 내용 >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대상

개인 일반투자자

-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령‧부적합투자자

파생결합상품
(ELS‧ELF‧DLS‧DLF)

모든 금융투자상품

숙려제도 운영방식

숙려기간 중 매매의사 미철회시 청약 자동확정

숙려기간 후 매매의사
미확정시 청약 자동철회

 

󰊳 OEM 펀드에 관한 판매사 규제 강화(안 제68조제5항)

 

ㅇ (기존) OEM펀드 운용*과 관련된 자산운용사 제재근거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는 부재하였습니다.

 

*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행위

 

ㅇ (개정) 판매사가 명령‧지시‧요청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기관‧임직원 제재 및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안 제129조의2)

 

ㅇ (기존) 동일한 증권을 분할발행하는 등 공모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 법령에 동일증권 판단기준*을 반영하였으나, 그 기준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 판단기준 : ①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 ②시기의 근접성, ③증권 종류의 동일성, ④대가의 동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ㅇ (개정)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 기초자산, 운용대상자산, 손익구조의 유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을 판단토록 하고,

 

-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같다면 동일증권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안 제271조제2항)

 

ㅇ (현행)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은 3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ㅇ (개정)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 →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인 펀드는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3

 

향후 일정

 

□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됩니다.

 

* ①판매사 OEM펀드 제재(§68⑤12의2), ②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129의2), ③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271② : 공포후 신규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에 적용)

 

ㅇ 고난도 금융상품 판정위원회* 구성 등 고난도 금융상품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당연직) 금융소비자국장(위원장), 금감원 부원장보
(위촉위원) 소비자전문가 2명, 자본시장전문가 1명, 법률전문가 1명 [pool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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