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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보다 책임감 있고, 전문성 있게 수행된다 -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ㆍ전문성 강화 방안 발표 -
2023-07-20 조회수 : 26137
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담당자이우혁 사무관 연락처02-736-1752

   금융정보분석원(원장 : 이윤수)은 ’23.7.20일(목)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ㆍ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금년초부터 약 6개월에 걸쳐 금융협회, 은행ㆍ보험ㆍ증권사 등 금융회사들과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 유관기관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3.7.20(목) 10:00~11:00 /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참석 :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 제도운영기획관, 제도운영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자금세탁방지실장

            (금융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중앙회)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은행) 국민ㆍ우리ㆍ하나ㆍ신한ㆍ농협은행


[주요 발표내용]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ㆍ전문성 강화 방안」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직책에 있는 이사회ㆍ대표이사ㆍ준법감시인ㆍ보고책임자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전문성ㆍ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➊ 이사회ㆍ대표이사ㆍ준법감시인ㆍ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권한과 책임에 따라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이사회의 경우 감독대상감독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한다. 즉, 감독대상이 되는 경영진의 범위를 대표이사ㆍ준법감시인ㆍ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하고, 감독내용도 취약점에 대한 개선지시ㆍ조치결과 승인 및 검토 등으로 세분화한다.


   대표이사의 경우, 현행 규정상 의심거래 또는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위한 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범위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업무지침(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상정하고, 보고책임자를 임명하며, 업무조직을 구성하도록 하여 “구축”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였다. 보고책임자 등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 관련 취약점을 보고받고,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등 “운영”의 의미도 명확하게 하였다. 한편,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겸직하여 보고책임자로서 특금법상 의무를 위반행위자가 되는 경우,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규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준법감시인역할과 책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준법감시인의 고유 업무(임직원의 내규 준수여부 점검)를 고려하여,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업무지침 준수여부에 대해서 감독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준법감시인 소속으로 보고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책임자가 행위자로서 수행하는 특금법상 의무준법감시인의 감독범위에 포함되게 하였다.


   의심거래ㆍ고액현금거래 미보고,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 주요 자금세탁방지의무의 위반과 관련된 보고책임자책임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행 실무상 지점차원에서 발생하는 보고의무ㆍ고객확인의무 위반의 경우 본점의 보고책임자가 점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보고책임자가 점검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행위자 또는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정하였다.


   ➋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을 도입하고, “최소 직위”를 보장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전문성독립성도 한층 강화한다.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라는 전문성이 있는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금융회사*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없는 임직원이 보고책임자로 임명되어 있는 상황이다. 향후, 2년 이상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도록 한다. 다만, 약 9,100개(’22년말 기준)의 금융회사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나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문가가 업계에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지배구조법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금융회사**에 한정하여 자격요건을 적용하고 고시한 날로부터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 [은행] 20개 중 12개 [증권] 자산규모 기준 상위 10대 증권사 중 7개 등(’23.6월 기준)

 **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일부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 제외, 지배구조법 시행령 §20①)


   경영성과와 관련성이 적은 보고책임자 업무특성상 대표이사 등 고위경영진직접 보고권한을 갖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직위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업무상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다. FATF 국제기준 등에서도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고책임자관리자급 이상으로 임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준 등을 감안하여 금융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는 은행보고책임자업무집행책임자로 하고, 나머지 대규모 금융회사*준법감시인 바로 아래 직위로 두도록 하였다.


  *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中 준법감시인을 임명해야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25②)


[간담회 주요 내용]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자금세탁기법이 고도화ㆍ전문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내실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번 제도개선도 그 일환으로, 금융회사 내 역할과 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자율적이면서도 책임감 있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금융협회ㆍ중앙회 등에게 금번 제도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당부하고, 향후에도 수시로 협의하여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필요성방향공감하며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오늘 발표된 방안이 금융권에 정착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도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마련된 이번 개선방안은 시의적절하며 금융투자회사의 전반적 자금세탁방지 수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향후에도 자금세탁방지 업무 내실화를 위해 현장감 있는 정책추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향후 계획]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고시하고, 금융회사등의 내규 개정ㆍ관련 조직 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고시 6개월 후인 ’24년 상반기시행할 예정이다.


[별첨]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ㆍ전문성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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