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6차 금융위원회(9.13.) 조치 의결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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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금융위원회는 9월 13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3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 등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
대상자 |
위반내용 |
과징금 부과액 |
㈜디에이 테크놀로지 |
㈜디에이테크놀로지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553.6백만원 |
前대표이사 등 3인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65.9백만원 |
|
회계법인길인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
82.5백만원 |
|
㈜메디포럼 |
前대표이사 등 4인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60.1백만원 |
현대약품㈜ |
현대약품㈜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657.8백만원 |
前대표이사 등 2인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331.4백만원 |
|
한영회계법인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
60.9백만원 |
※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3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3.5.17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5월 17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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