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혁신금융사업자 사칭 업체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2024-02-01 조회수 : 21265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김혜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872

▣ 소비자경보 2024 - 8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경보 내용

 

 

 

최근 혁신금융사업자사칭하여 부동산 조각투자 홈페이지(www.gaonplace.com)를 개설하고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모집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어 소비자각별한 주의를 당부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리치소프트(‘가온’)가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사업자지정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고수익미끼투자자모집중(‘붙임참고)에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는 허위 보도자료 게시

 

  ◦ 소비자들에게 주의당부하고자 소비자경보발령합니다.

 

참고

 

 

 □ ‘24.2월 현재 부동산 조각투자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을 받은 회사카사코리아(kasa.co.kr), 펀블(funble.kr), 루센트블록(sou.place) 3개사입니다.

 

  ◦ 혁신금융사업자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12에 따라 1억원의 과태료 부과되며, 별도의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없이 자본시장법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2

구체적 사기 수법

 

 □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에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받았다는 보도자료게시하는 등 소비자기망하고 있으며,

 

  ◦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신탁회사 명의신탁계약서 및 그 계약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홈페이지*게시하고 있습니다.

 

* 피해를 입은 신탁회사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 혐의로 수사 의뢰

 

 □ 또한, 대형 금융회사 등협력관계에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 존재하거나 건축 중인 국내외 부동산 투자 대상으로 소개하고,

 

  ◦ 투자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유도 개인정보, 계좌정보 금융정보요구하고 있어 2차 피해 발생우려됩니다.

 

3

소비자 행동 요령

 

 □ 부동산 조각 투자 등의 경우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조각투자는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된 곳만 사업영위할 수 있으므로,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회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sandbox.fintech.or.kr 지정사례지정서비스 소개메뉴를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핀테크지원센터(02-6375-1523)에 문의

 

  ◦ 아울러, 혁신금융사업자지정받지 않은 자가 부동산 조각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금감원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40201(보도참고) 혁신금융사업자 사칭 업체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pdf (3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201(보도참고) 혁신금융사업자 사칭 업체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hwp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201(보도참고) 혁신금융사업자 사칭 업체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hwpx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