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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2024-07-12 조회수 : 29730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김진주 주무관 연락처02-2100-2866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소현정 주무관 연락처02-2100-2867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금융지원방안 발표

- 신속한 피해상담 및 지원안내 등을 위한 금융상담센터 운영


  7월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충청·전북 등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명피해, 공공시설 파손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고,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추가 강수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복구를 위하여 수해피해 긴급대응반구성하고, 수해 피해 국민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방안 마련하였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①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각 지원 내 상담센터개설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제공하는 한편,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충청, 전북)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별첨]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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