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24.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2024-09-12 조회수 : 40074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김보균 서기관 연락처02-2100-2841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이석애 사무관 연락처02-2100-2859

‘24.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신청 기간은 24.9.16.(월) 09:00 ~9.27.(금) 18:00 동안 온라인 접수 진행

 

희망 회사는 공고문에 따라 동 기간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가능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24.9.16.(월)~9.27.(금) 동안 진행된다고 밝혔다. 24.5월까지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수시로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었으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절차 운영의 효율성과 심사 진행상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서를 받기로 한 데* 따라, 금융위는 신청서 제출기간을 사전에 공고하고 있다.


* [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더욱 편리하고 투명해집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및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선(‘24.5.3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신청방법확인한 제출 서류를 갖추어 정기 신청기간 내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제출**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08호(‘24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신청 방법」 - 「혁신금융서비스」 - 하단 「지정 신청하기」


  금융위원회는 금번 신청기간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정기신청 기간12월중 2주간(24.12.9.(월)~12.20.(금), 잠정)될 예정이며, 신청준비중이지만 신청서 작성어려움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컨설팅 지원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컨설팅 신청」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02)2100-2907, 02)2100-2859),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02)3145-7167), 한국핀테크지원센터(☎02)6375-1523(신청관련), 02)6375-1525(컨설팅 관련), 02)6375-1521(제도운영관련))로 문의하시거나,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andbox.fintech.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금융위)240912(보도자료) ‘24.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pdf (2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240912(보도자료) ‘24.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hwp (5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240912(보도자료) ‘24.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hwpx (616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