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4.12.23. ~ ‘25.2.3.) |
- 서금원 재원범위를 지자체 출연금 및 정부·지자체 등의 위탁사업비까지 포함 |
‘24.12.23일(월),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사업을 위한 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이하 ‘사업계정’)을 조성하는 자금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출연금, 정부·지자체 등의 위탁사업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12.23. ~ ’25.2.3.)하였다.
* 서민금융보완계정 :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정으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최저특례보증 등 공급
** 자활지원계정 : 저소득층 신용대출, 자산형성 지원 등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해서 설치한 계정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청년도약계좌 등 공급
그간 사업계정은 정부 출연금, 금융회사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었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서금원 간 서민금융지원사업 협업 등 다양한 방식의 서민금융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금원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24.12.23(월)부터 ‘25.2.3(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5년 1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4.12.23일(월) ~ 2025.2.3일(월), (42일)
■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