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6.7.15.~8.24.(40일))
2026-07-15 조회수 : 1335
담당부서금융안전과 담당자이다행 사무관 연락처02-2100-2975
담당부서금융안전과 담당자김민균 주무관 연락처02-2100-2976


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6.7.15.~8.24.(40일)) -


 ✓ 피해환급자산의 환급형태 및 산정·평가기준 구체화


 ✓ 피해환급대상 가상자산의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요건 마련


【관련 국정과제】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26.3.31. 공포, ’26.10.1. 시행 예정)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 주요내용 ]


 첫째, 피해환급자산의 환급형태 및 산정기준을 구체화한다.

(시행령 안 제9조제2항)


  가상자산은 금전과 달리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 환급자산의 형태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해환급자산금전인 경우에는 금액단위,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종류·수량단위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만약 피해자가 탈취당한 자산의 형태 사기이용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다른 경우 금융회사 등은 지급정지 시점에 해당 사기이용계좌 등에 존재하는 자산의 형태로 피해자에게 환급한다.


  한편 서로 다른 형태의 피해자산이 혼재하는 경우 금전그 금액으로, 가상자산지급정지된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환급자산 금액 등을 결정한다.


 둘째, 피해환급대상 가상자산의 매도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을 마련한다. (안 제9조제3항)


  피해자의 피해금이 자금도피 과정에서 가상자산 형태로 전환된 후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는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경험이 없거나 가상자산 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피해자 경우 가상자산 형태로 피해자산을 환급받더라도 재산 가치를 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관지정하도록 하였다.


  매도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는 등 금융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도 피해자산 환급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환급자산 형태·평가시점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여러 피해자의 자금이 혼재된 사례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2026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10월 1일 개정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6.7.15일(수) ~ 2026.8.24일(월) (40일)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전자우편 : luckylee@korea.kr

- 팩스 : 02-2100-2946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