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방지 전략 및 정책 운영방향」 발표
2026-09-16 조회수 : 2373
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정태호 서기관 연락처02-2100-1730
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박미리 사무관 연락처02-2100-1788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방지 전략 및 정책 운영방향」 발표


  5대 전략 하에 12개 추진 과제 충실히 이행하여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방지(AML/CFT/CPF) 시스템선진화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상호평가성공적으로 수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재도약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내외 변화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AML/CFT/CPF) 환경효과적으로 대응하고, 2028년 예정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 전략 및 정책 운영방향」을 수립·발표하였다. 이번 전략과 정책정부합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 만큼 금일(‘26.9.16) 국무총리 주재하에 열린 제23차 국가대테러위원회에서 보고·의결되었다.


이번 전략은 국가 AML/CFT/CPF 제도선진화하여 자금세탁 및 관련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난해 실시한 국가위험평가 결과와 최근 국내외 자금세탁 범죄 동향, 그리고 FATF 국제기준 논의 동향 등을 종합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업하에 마련되었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 더 이상 어느 한 기관이나 금융 분야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의 경제 질서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였고, 제5차 FATF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AML 시스템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평가 등급 낮아지는 경우, 그 영향 금융당국 등 정부국한되지 않고, 우리 기업 국내외 송금 편의성 저하, 유학생·여행객 등의 해외 금융서비스 이용 제약 등 실질적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상의 불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국가적 차원의 전략 및 정책 재수립 필요성]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둘러싼 범죄 환경은 최근 들어 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디지털화의 진전따라 새로운 자금세탁 취약 요인확대되고 있으며, 가상자산과 현금 등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도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다.


또한 사기, 조세포탈, 마약민생침해 범죄가 주요 자금세탁 전제 범죄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가 조직화·초국경화되면서 불법자금의 추적과 환수에도 새로운 대응요구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FATF기술 발전과 가상자산의 확산 등으로 변화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대응하기 위해 국제기준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의심거래에 대한 분석역량 제고, 위험기반접근에 따른 감독 강화, 범죄수익 환수 확대국가 AML/CFT/CPF 체계 전반의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2028년 3월부터 약 14개월간 진행되는 FATF 제5차 상호평가에서는 관련 법·제도 정비뿐만 아니라, 제도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 입증중요하게 평가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위험평가 결과와 변화하는 범죄환경, FATF 국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AML/CFT/CPF 체계를 전반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5대 전략 12개 이행과제를 마련하였다.


[5대 전략 및 12개 이행과제 추진]


① FATF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첫 번째 전략은 국내 AML/CFT/CPF 제도를 FATF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선진화하는 것이다. FATF 국제기준 권고 24와 25에서 요구하는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권고 22, 23, 28에서 요구하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부동산중개인·귀금속상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 and Profession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등 관련 의무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통해 위장법인 설립 등을 통한 불법자금 세탁 가능성을 예방하고, 변호사·귀금속상 등 전문직 비금융 사업자들이 범죄 자금의 유입을 차단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 부문은 물론 비금융 부문을 포함국가 전체의 AML/CFT/CPF 대응체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상기 2가지 과제는 지난 제4차 라운드 FATF 상호평가에서도 우리나라가 관련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지적받은 핵심 취약요인으로 이번 12개 이행과제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선정되었다.


② 의심거래정보 분석 역량 강화


두 번째 전략은 FIU의 의심거래정보 분석 역량강화하는 것이다. 의심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AI 기반 분석 가상자산 분석·추적 역량강화하여 복잡·다변화하는 범죄자금 흐름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마약범죄, 가상자산 활용 범죄고위험 분야에 대한 전략적 분석을 강화​하고, 분석 결과를 법집행기관의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적극적으로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③ 위험기반접근 및 감독·제재체계 선진화


세 번째 전략위험기반접근(RBA: Risk Based Approach)에 따라 위험기반감독(RBS: Risk Based Supervision) 체계강화​하는 것이다.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 위험에 비례하여 AML/CFT 의무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위험평가 및 감독체계를 개선하고, 제재 또한 위험에 기반하여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정보공유 및 협력을 확대(PPP: Public-Private Partnership)하여, 불법 금융거래를 보다 신속하게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④ 범죄수익 환수 촉진


네 번째 전략범죄수익추적·동결·몰수·환수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심거래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독립·확장몰수 제도를 마련하여 범죄자금 보다 신속하게 동결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초국경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 FIU 및 사법당국, 관련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강화하여 범죄수익 환수 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⑤ 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대응 강화


다섯 번째 전략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제상 정밀제재이행 범위와 감독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여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정밀금융제재 이행 체계를 강화하고 이 분야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비영리단체(NPO) 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기반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범정부와 민간 부문의 책무 강조]


한성숙 국무총리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등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이므로 우리나라만 국제기준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우리 국민이나 기업대외 활동직접적인 제약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며, “특정비금융사업자대한 AML 의무 도입 필수과제 이행에 각 부처가 충실히 협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형주 원장정책 과제들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변화하는 범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FATF 상호평가에서도 우리나라의 AML/CFT/CPF 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범정부 차원의 이행 및 성과관리 강화]


금융위원회는 금번 국가 AML 전략과 정책 과제들은 국가의 금융 신뢰도와 대외 신인도까지 연결되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성과 도출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업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정부 합동 FATF 상호평가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기관별 세부 추진과제구체화하고, 8개 작업반을 통해 분야별 이행 상황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위험기적으로 진단·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개선과 정책적 대응 적시에 추진하는 등 안전하고 투명한 금융·경제질서 구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별첨]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 전략과 정책 운영방향」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