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공정위 공동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효율화방안 마련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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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감독정책1국
담당자은행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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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규제를 방지하고 양 기관간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11.27(화) 체결하였음
◦ 양 기관은 금년 4월부터 국장급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실무협의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 MOU는 금융회사 합병, 부당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표시광고 및 약관 등 양 기관의 업무협조가 요구되는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 양 기관이 각각 소관법령의 목적을 상호 존중하면서도 중복조사·제재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① (금융회사 합병 등)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간 합병 등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되, 심사과정에서 금융산업의 특수성에 관한 금융감독당국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
② (부당 공동행위)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위 조치대상에서 제외
◦ 공정위는 행정지도의 존부, 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의견을 고려하고, 금융감독당국은 행정지도시에 금융회사가 부당 공동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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