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사외이사제도 운영실태 분석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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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시감독국
담당자기업공시총괄팀
연락처3786-8434
1. 추진 배경
□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상장법인에 대하여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음 ('00.1)
○ 일반상장법인은 이사수의 1/4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대규모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최소 3인 이상, 이사총수의 과반수를 선임하도록 의무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 사외이사제도 도입 이후 이사회 의사결정이 투명해지는 등 긍정적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 도입당시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또한 많이 있는 상황임
□ 이에 상장법인, 학계, 연구소 등과 T/F를 구성하여 사외이사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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